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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공사비등부과처분취소
AI 요약
93누6331 급수공사비등부과처분취소
1) 쟁점
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의미 ② 수도사업자가 급수공사 신청자에게 급수공사비 내역 및 선납기한을 알리는 납부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대덕연구단지 주택조합연합회)는 피고(대전직할시 상수도사업본부 유성사업소장)에게 급수공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급수공사비 내역 및 지정기일 내 선납 요청 납부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이 납부통지를 행정처분으로 보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행정소송법 제2조·제19조 | 행정처분의 개념 및 취소소송 대상 |
| 대전직할시상수도급수조례 제11조 | 급수공사비 '납부' 규정 (강제징수 규정 없음) |
판결요지:
-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란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의무의 부담 또는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시켜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를 말한다. 알선·권유·사실상의 통지처럼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 급수공사비 납부통지는 수도사업자가 공사비를 계산하여 알려 주고, 신청자가 납부하면 공사를 하겠다는 취지의 강제성 없는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 납부통지는 강제징수 규정이 없는 급수공사비에 대한 사실상의 통지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 대법원 1993.10.26. 선고 93누63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