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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5. 27. 선고 93누6621 판결 경업금지처분취소
AI 요약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누6621 판결 경업금지처분취소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누6621 판결
쟁점
행정청이 처분의 취소를 한 경우 처분사유를 변경·추가할 수 있는 범위와 그 한계는 무엇인지.
사실관계
행정청이 영업허가 취소처분을 한 후, 소송 진행 중 당초 처분사유와 다른 사유를 추가로 주장하였다. 원고는 처분사유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다투며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법령·판례요지
행정처분의 취소처분을 한 경우 처분청은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은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결론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누66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