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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제명취소무효확인등
AI 요약
93누7341 의원제명취소무효확인등
1) 쟁점
지방의회의 의원 제명의결(징계의결)이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그 제1심 관할법원이 어디인지가 쟁점이다.
2) 사실관계
피고 대전직할시 대덕구의회가 원고 의원에 대하여 제명의결을 하였다. 원고는 소라아파트 하자보수공사 분규개입 등 비위사실을 이유로 징계를 받았으나, 원심 서울고등법원은 비위사실이 과장되고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보아 제명의결을 취소하였다. 피고가 상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지방자치법 제78조 내지 제81조의 규정에 의거한 지방의회의 의원징계의결은 의원의 권리에 직접 법률효과를 미치는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관할법원에 관하여 지방자치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제1심 관할법원이 된다.
지방자치법 제159조의 기관소송(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 의결에 이의하여 대법원에 제소)과 달리, 의원이 제명의결을 다투는 소송은 권리 침해를 직접 받은 당사자가 제기하는 항고소송으로 성질·목적이 달라 기관소송 관할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제명의결의 당부를 다투는 소송의 제1심 관할은 고등법원에 있으며, 비위사실의 과장·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명의결을 위법으로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누734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