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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AI 요약
93다1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1) 쟁점
상속개시 후 인지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민법 제1014조 가액청구권의 성질, 가액 산정 기준시점, 부당이득 규정 유추적용 가부, 조세부담 공제 가부.
2) 사실관계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재산(부동산)을 처분하였는데, 이후 원고가 상속개시 후의 인지로 공동상속인이 되어 피고들에게 민법 제1014조에 따른 상속분 상당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들은 처분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하거나, 부당이득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선의인 피고들은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나아가 양도소득세 부담분도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민법 제1014조: 상속개시 후 인지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가액청구권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다.
- 가액의 산정 기준시점은 처분 당시 시가가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시가이다.
- 가액의 범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민법 제748조·제749조(선의·악의 구별)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선의·악의에 관계없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가액 기준으로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상속재산 처분에 따른 조세부담은 상속 비용이 아니므로 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4)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민법 제1014조의 가액청구권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으로,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 시가 기준으로 산정되고, 부당이득 규정 유추적용이나 조세부담 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참조: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