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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AI 요약
93다14240 손해배상(기) — 군인 폭행과 국가배상
1) 쟁점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의 의미 및 군 상급자가 하급자를 교육·훈계하는 과정에서 도를 지나쳐 폭행한 행위가 직무집행에 해당하여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군 상급자(소외인, 전입신병에 대한 보호조)가 새로 전입한 하급자인 원고에게 암기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던 중 암기 상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훈계하다가 도가 지나쳐 폭행하였다. 원고는 국가(피고 대한민국)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폭행이 직무집행 중의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국가 배상책임 |
판결요지: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는 직접적인 직무집행행위뿐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를 판단할 때는 행위 자체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여질 때, 설령 실질적으로 직무행위가 아니거나 주관적으로 공무집행 의사가 없었더라도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외관주의). 교육·훈계행위는 외관상 직무집행으로 보여지고, 교육·훈계 중의 폭행도 그 직무집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직무집행으로 인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군 상급자의 교육·훈계 중 폭행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한 행위에 해당하여 국가는 배상책임을 진다.
참조: 대법원 1995.4.21. 선고 93다142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