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헌바35 구 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결정문 본문에 적법요건에 관한 별도 판단 없음 (본안 판단만 이루어짐)
본안 판단
- 부착명령청구조항(제5조 제1항 제3호)의 '습벽이 인정된 때'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부착명령청구조항이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부칙경과조항(부칙 제2조 제1항 중 '출소예정자' 부분)이 소급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부칙경과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격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청구인은 1994년 특수강간죄로 집행유예, 1995년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복역 후 2013. 7. 8. 형 집행 종료
- 검사는 2012. 11. 30. 수형 중이던 청구인에 대해 구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을 청구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4. 12. 19. 청구인에 대해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함(2014전초2)
- 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4. 11. 26. 기각되자 2015. 1.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
- 부착명령 청구 당시 청구인은 집행 종료일까지 6개월 이상 남은 출소예정자 신분이었으므로, 부칙경과조항 중 '출소예정자'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
당사자 주장(청구인)
- '습벽이 인정된 때'는 지나치게 추상적·불명확하여 명확성원칙 위반
- 형사처벌을 받은 후 동일 범죄행위를 이유로 다시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반
- 범죄행위 당시 없었던 부착명령을 소급 적용하는 부칙경과조항은 소급처벌금지원칙 위반
- 부칙경과조항은 18년 수감 후 사회복귀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인격권 등 침해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2008. 6. 13. 법률 제9112호로 개정, 2010. 4. 15. 개정 전) | 검사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 +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
|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08. 6. 13. 법률 제9112호, 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 제2조 제1항 중 '출소예정자' 부분 | 검사는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2008. 9. 1. 이전에 제1심판결을 선고받아 법 시행 당시 징역형 등 집행 종료일까지 6개월 이상 남은 출소예정자로서 종전 법 제5조 제1항 각 호 해당 + 재범 위험성 있는 자에게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음 |
| 헌법 제13조 제1항 후단 | 이중처벌금지원칙 |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위치·이동경로 실시간 파악·감시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헌법 제17조 |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자신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결정·통제할 권리; 헌법 제10조, 제17조 |
| 인격권 |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헌법 제10조 |
결정요지
(1)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 명확성원칙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규범의 내용은 명확하여야 한다는 헌법상 원칙. 법규범 의미내용이 불확실하면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고 법집행 당국의 자의적 법해석과 집행을 가능하게 함. 다만 법문언은 어느 정도 일반적·규범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기본적으로 최대한이 아닌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법문언이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 그 의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면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 '습벽(習癖)'이란 오랫동안 자꾸 반복하여 몸에 익어버린 행동(버릇)을 의미하고, 전자장치부착법의 목적은 특정범죄자의 재범방지와 사회방위이며(제1조), 검사는 필요시 보호관찰소장에게 범죄의 동기·피해자와의 관계·심리상태·재범의 위험성 등 조사를 요청할 수 있고, 정신감정이나 전문가 진단 결과를 참고해야 함(제6조)
-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란 행위자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장소, 과거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범행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된 피부착자의 성폭력범죄의 경향 및 버릇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통하여 충분히 해석될 수 있음
(2)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반 여부
- 헌법 제13조 제1항 후단의 이중처벌금지원칙에서 '처벌'이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므로, 국가가 행하는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 등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전자장치 부착은 책임의 한계 안에서 과거 불법에 대한 응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형벌이 아닌, 장래 재범의 위험성을 전제로 새로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보안처분에 해당함
(3) 소급처벌금지원칙 위반 여부
- 보안처분은 형벌과 달리 행위자의 장래 위험성에 근거하는 것으로 행위시가 아닌 재판시의 재범 위험성 여부에 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되므로 원칙적으로 재판 당시 현행법을 소급적용할 수 있음. 그러나 보안처분의 범주가 넓고 모습이 다양한 이상, 보안처분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소급처벌금지원칙이 적용된다거나 그렇지 않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보안처분으로 형벌불소급원칙이 유명무실하게 되는 것도 허용될 수 없음. 따라서 보안처분이라 하더라도 형벌적 성격이 강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박탈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소급처벌금지원칙이 적용됨
- 전자장치 부착의 입법목적은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방지 및 국민 보호이며, 자유를 박탈하는 구금 형식과 구별되고 의무적 노동 부과나 여가시간 박탈을 내용으로 하지 않음. 피부착자는 자신의 위치만 국가에 노출될 뿐 그 밖에 자신이 원하는 행동을 할 수 있고, 주거의 이전이나 출국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동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음. 수신자료의 열람·조회 목적이 엄격히 제한되고(제16조 제2항), 열람·조회시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 제시 필요(제16조 제4항), 가해제 제도 운영(제17조, 제18조)
- 따라서 전자장치 부착은 처벌적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기 어려운 비형벌적 보안처분에 해당하므로 소급적용 가능
(4) 인격권 등 침해 여부 — 과잉금지원칙 심사
- 전자장치 부착은 24시간 위치·이동경로 실시간 파악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고, 위치정보 수집·보관·이용을 통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며, 모욕감과 수치심을 유발하여 인격권을 제한함
4) 적용 및 결론
가.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 법리: 법문언이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 의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면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음
- 포섭: '습벽이 인정된 때'는 행위자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장소, 과거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범행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된 성폭력범죄의 경향 및 버릇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통해 충분히 해석될 수 있음. 전자장치부착법의 목적(제1조) 및 조사·감정 참고 규정(제6조)이 해석 기준 제공
- 결론: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나.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반 여부
- 법리: 이중처벌금지원칙의 '처벌'은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며, 보안처분 등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은 해당하지 않음
- 포섭: 부착명령청구조항에 의한 전자장치 부착은 과거 불법에 대한 응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형벌이 아닌, 장래 재범의 위험성을 전제로 새로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보안처분에 해당함
- 결론: 이미 형사처벌된 범죄행위에 대해 다시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다고 해서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다. 소급처벌금지원칙 위반 여부
- 법리: 보안처분은 원칙적으로 재판시 현행법 소급적용 가능하나, 형벌적 성격이 강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박탈에 준하는 정도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소급처벌금지원칙이 적용됨
- 포섭: 전자장치 부착은 자유를 박탈하는 구금 형식과 구별되고, 의무적 노동·여가시간 박탈 없으며, 피부착자는 위치만 노출될 뿐 이동·행동 자체에 제한 없음. 수신자료 열람·조회 목적 엄격 제한(제16조), 압수수색영장 필요(제16조 제4항), 가해제 제도(제17조, 제18조)로 기본권 침해 최소화. 처벌적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 비형벌적 보안처분에 해당
- 결론: 부칙경과조항은 소급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라. 인격권 등 침해 여부(부칙경과조항 — 과잉금지원칙 심사)
(가) 제한되는 기본권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4시간 위치·이동경로 실시간 파악·감시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위치정보 수집·보관·이용
- 인격권: 모욕감과 수치심 유발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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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의 정당성: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출소예정자에게 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성폭력범죄 재범 방지 및 국민 보호라는 입법목적이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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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단의 적합성: 법무부 사실조회 결과, 전자장치 부착제도 시행 이전(2000 ~ 2007년) 성폭력범죄자의 동종 재범률 평균 13.30%에서 시행 이후(2008. 9. ~ 2014. 12.) 평균 1.57%로 현격히 감소.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소급적용은 성폭력범죄 재범 방지 및 사회 보호라는 입법목적 달성에 적절한 수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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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침해의 최소성: 전자장치 부착은 과거 행위에 대한 응보가 아닌 장래 위험성 방지를 위한 보안처분으로, 부착명령 대상 여부의 판단시점은 범행시가 아닌 재판시. 출소예정자가 부착명령 대상이 아니라는 신뢰를 가졌더라도 보안처분에 관한 신뢰의 보호가치는 크다고 보기 어려움. 입법자는 적용요건을 비교적 엄격한 구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으로 하고, 출소예정자에 대해서는 형 집행 종료 3개월 전까지 법원에 청구하도록 기간 제한(부칙 제2조 제2항). 수신자료 열람·조회 목적 엄격 제한(제16조 제2항), 압수수색영장 제시 의무(제16조 제4항), 3개월마다 가해제 신청 가능(제17조) 등으로 기본권 침해 최소화. 신뢰이익 침해 정도가 과중하다고 볼 수 없고, 침해최소성에 위반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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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익의 균형성: 성폭력범죄로 인한 피해는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육체적·정신적 상처를 남기고, 특히 어린 나이의 경험은 평생의 정상적 생활을 저해할 수 있음. 여성과 아동을 포함한 국민을 성폭력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공익은 매우 큼. 출소예정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이 제한된다 하더라도 그 제한의 정도가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중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익균형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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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부칙경과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격권 등을 침해하지 않음
최종 결론(주문)
- 부착명령청구조항(제5조 제1항 제3호) 및 부칙경과조항('출소예정자' 부분)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
참조: 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5헌바3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