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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AI 요약
93다20832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명의신탁 해지의 효과를 다투기 위해 그 해지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의 주장·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2)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파트에 관한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였다. 원고가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자, 원심은 해지권이 사례금 협의 또는 적절한 사례금 선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고 보아 원고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정지조건에 대해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았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민법 제147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61조(변론주의)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임을 이유로 그 효력 발생을 저지하려는 자(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는 자)에게 그 주장·입증책임이 있다. 변론주의 원칙상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기초로 법원이 판단할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피고가 정지조건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이 이를 인정하여 명의신탁 해지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변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참조: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2083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