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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소유권이전등기

1993. 9. 28.

AI 요약

93다20832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명의신탁계약의 해지가 사례금 액수 협의 또는 사례금 선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의 소재
  •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정지조건의 존재)을 법원이 인정하여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변론주의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명의신탁관계가 존재함(원심 인정)
  • 원고는 이 사건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
  •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가 피고 소유이고 원고는 이를 알지 못하며 다만 소외인으로부터 분양대금을 차용하여 납부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부인함, 명의신탁 해지에 정지조건이 부가되었다는 주장은 하지 아니함
  • 원심(서울고등법원 1993.3.3. 선고 92나25139 판결)은 원고의 이 사건 명의신탁계약 해지권이 원·피고 사이의 사례금 액수에 관한 협의 또는 원고로부터의 적절한 사례금의 선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권리라고 보아, 원고가 그 조건을 성취하지 못하였으므로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함
  • 원고는 상고이유로 원심이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사실을 인정하여 판단한 것이 변론주의 위반이라고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147조 제1항 (조건성취의 효과)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에 관한 근거조문
민사소송법 제261조변론주의·당사자의 사실주장에 관한 참조조문

판례요지

  •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의 주장·입증책임 소재
    • 어떠한 법률행위가 조건의 성취시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소위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로서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주장, 입증책임이 있음(정지조건의 성취에 관한 주장,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은 별론으로 함)
    • 따라서 명의신탁 해지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는 사실의 주장·입증책임은 그 해지의 효과를 다투는 피고에게 있음
  • 변론주의 위반 여부
    • 변론주의가 지배하는 민사소송에서는 재판에 필요한 모든 사실은 당사자의 주장을 통하여 소송에 현출되는 것이므로, 변론주의의 원칙상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기초로 법원이 판단할 수는 없음
    • 따라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정지조건의 존재를 법원이 임의로 인정하여 판단하는 것은 변론주의 원칙 위반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명의신탁계약 해지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의 주장·입증책임

  • 법리: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는 자에게 주장·입증책임이 있음
  • 포섭: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명의신탁계약의 해지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면 그 사실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명의신탁해지의 효과를 다투는 피고에게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가 자신의 소유이고 원고의 명의신탁 주장 자체를 부인할 뿐 명의신탁 해지에 정지조건이 부가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아니함
  • 결론: 피고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주장한 바 없음

쟁점 2: 원심의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인정이 변론주의 위반인지 여부

  • 법리: 변론주의 원칙상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기초로 법원이 판단할 수 없음
  • 포섭: 피고가 명의신탁 해지에 정지조건이 부가되었다는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심이 이를 인정하여 이 사건 명의신탁계약의 해지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기초로 판단한 것임
  • 결론: 원심판결은 변론주의의 원칙을 위배한 위법을 범함(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권과 원고의 사례금지급의무는 상호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한다면 법원은 적절한 사례금액수를 산정하여 그 지급과 상환으로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여야 함)
  • 최종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2083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