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손해배상(기)

1993. 11. 23.

AI 요약

93다37328 손해배상(기)

1) 쟁점

타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한 매매에서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매수인이 민법 제570조 단서의 담보책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채무불이행 일반 규정으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가 자신 소유가 아닌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였으나,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이 불능 상태에 이르렀다. 원고(매수인)는 민법 제570조 단서의 담보책임 요건(선의의 매수인)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타인권리매매와 담보책임·채무불이행의 관계: 민법 제570조는 타인의 권리 매매에서 선의의 매수인을 위한 담보책임을 규정한다. 그러나 이행불능이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민법 제570조 단서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불가능하더라도, 채무불이행 일반 규정인 민법 제546조(이행불능에 의한 해제)와 제390조(손해배상)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별개이며, 귀책사유 있는 이행불능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규정이 적용된다.

4) 적용 및 결론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불능이 피고의 귀책사유에 기인하므로, 피고는 민법 제546조·제390조에 의한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373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