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판례 아카이브

계약금반환등

1994. 5. 10.

AI 요약

93다37977 계약금반환등

1) 쟁점

임대차(분양가계약) 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임대인(분양자)의 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지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지하철 공사로 인한 수용 후 신축된 상가에 대한 분양가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신축상가 공유자들이 신축상가를 제3자(소외 1)에게 매각하였다. 원심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계약해제 및 계약금 반환을 명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계약의 이행불능 여부는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의무는 목적물을 사용수익케 할 의무로서 소유권 보유를 성립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임대인이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의무가 이행불능하게 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신축상가 양수인이 가계약상 채무를 인수하고 원고들에게 입주를 촉구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가계약상 의무의 이행이 거래통념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에 빠졌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다.

참조: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379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