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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반환등
AI 요약
93다37977 계약금반환등
1) 쟁점
임대차(분양가계약) 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임대인(분양자)의 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지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지하철 공사로 인한 수용 후 신축된 상가에 대한 분양가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신축상가 공유자들이 신축상가를 제3자(소외 1)에게 매각하였다. 원심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계약해제 및 계약금 반환을 명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계약의 이행불능 여부는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의무는 목적물을 사용수익케 할 의무로서 소유권 보유를 성립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임대인이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의무가 이행불능하게 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신축상가 양수인이 가계약상 채무를 인수하고 원고들에게 입주를 촉구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가계약상 의무의 이행이 거래통념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에 빠졌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다.
참조: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379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