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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

1994. 2. 25.

AI 요약

93다3922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쟁점

① 등기의무자 아닌 자를 피고로 한 등기말소청구의 소가 적법한지(당사자적격), ②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합유자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종중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망 정낙원, 망 정두영, 피고 정호영 3인 명의로 합유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후 정낙원과 정두영이 사망하자, 원고 종중이 사망한 합유자들의 상속인들을 피고로 하여 합유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민법 제271조(합유), 민사소송법 제48조(당사자적격).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이면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잔존 합유자가 1인이면 그의 단독소유로 귀속된다. 등기의무자(등기명의인 또는 그 포괄승계인)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말소청구의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4) 적용 및 결론

사망한 합유자들의 상속인들은 합유자 지위를 승계하지 않으므로 등기의무자적격이 없다. 원고의 상속인들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 각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92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