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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소유권이전등기
AI 요약
93다39379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일반적으로 임의대리권이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수령대리권을 포함하는지 여부
-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대리권 존재에 관한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반 및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법리오해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소외인이 피고들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소외인에게 매매대금(잔대금 등)을 지급함
- 원심(서울고등법원 1993. 7. 1. 선고 92나69993 판결)은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인이 피고들의 적법한 대리인이고 잔대금수령권한도 있다고 인정하여 원고 승소로 판단함
- 피고들은 상고이유 제1점으로, 을 제3호증의 2, 3(영수증, 등기부등본), 을 제4호증(증인신문조서), 을 제17호증의 1 내지 4(상고이유보충서, 진술서, 전세계약서, 영수증) 등에 대한 증거판단 누락을 지적하며 소외인의 대리권 인정에 채증법칙 위반·판단유탈이 있다고 주장함
- 피고들은 상고이유 제2점으로, 매매계약체결 당시 소외인이 위임장이나 인감도장 등 물적증표를 소지하지 아니하는 등 대리권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원고가 매매대금을 피고들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확인·통지 등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 없이 소외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지급의 법률효과가 피고들에게 귀속될 수 없다고 주장함
- 피고들이 원심의 사실인정과 잔대금수령권한 판단에 불복하여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18조 | 대리권의 범위(수령대리권 포함 여부 등) 판단 근거 |
판례요지
- 임의대리권의 수령대리권 포함 여부
- 임의대리에 있어서 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대리권수여행위)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어느 행위가 대리권의 범위 내의 행위인지의 여부는 개별적인 수권행위의 내용이나 그 해석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수권행위의 통상의 내용으로서의 임의대리권은 그 권한에 부수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이른바 수령대리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따라서 통상의 임의대리권에는 수령대리권이 포함됨
- 매매계약체결 대리인의 중도금·잔금 수령권한
-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고 보아야 함(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다9247 판결;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3107 판결 각 참조)
- 따라서 매매계약체결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대금 수령권한도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원심의 대리권 존재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반·판단유탈이 있는지 여부
- 법리: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판단유탈이 없는 한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
- 포섭: 피고들이 지적한 영수증·등기부등본·증인신문조서·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소외인이 피고들의 적법한 대리인임을 추인하게 하는 간접사실의 증거는 될지언정 원심의 인정사실과 배치되지 아니하고, 원심이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인을 적법한 대리인으로 인정한 조처는 수긍되며 원용된 당원 판례는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부적절함
- 결론: 채증법칙 위배나 판단유탈의 위법 없음
쟁점 2: 임의대리권의 수령대리권 포함 여부
- 법리: 수권행위의 통상 내용으로서의 임의대리권은 그 권한에 부수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수령대리권을 포함함
- 포섭: 소외인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그 권한에 부수하여 원고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도 포함됨
- 결론: 수령대리권 인정에 법리오해 없음
쟁점 3: 매매계약체결 대리인의 잔대금 수령권한 존부
- 법리: 매매계약체결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음
- 포섭: 소외인에게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한만 있을 뿐 매매대금 수령권한은 없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사정이 이 사건에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소외인의 잔대금수령권한을 인정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함
- 결론: 잔대금수령권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없음
쟁점 4: 대리권을 의심할 사정을 전제로 한 법리오해 주장의 적법성
-
법리: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을 다투며 그와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법리오해를 주장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음
-
포섭: 피고들은 소외인이 위임장·인감도장 등 물적증표를 소지하지 아니하여 대리권을 의심할 사정이 있었으므로 원고가 직접 지급·확인·통지 등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심이 인정한 사실(소외인의 적법한 대리권 및 수령권한 인정)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임
-
결론: 위 주장은 이유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모두 기각(상고비용 피고들 부담)
참조: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3937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