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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1994. 2. 8.

AI 요약

93다39379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① 임의대리권이 상대방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수령대리권을 포함하는지 여부, ②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 중도금·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들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한을 수여받은 소외인이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대금을 수령하였다. 피고들은 위임장·인감도장 등 물적 증표를 소외인이 소지하지 않았으므로 대리권을 의심할 사정이 있어 원고가 직접 피고들에게 지급하거나 확인해야 했다고 주장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임의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에 의하여 정해지나, 수권행위의 통상 내용으로서 임의대리권은 수령대리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민법 제118조).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다9247 판결, 1992. 4. 14. 선고 91다43107 판결 참조). 대리인에게 잔대금 수령권한을 부정할 특별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대리인에 대한 잔대금 지급은 피고에게 효력이 미친다.

4) 적용 및 결론

소외인이 피고들의 적법한 대리인임을 인정하고 잔대금 수령권한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3937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