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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AI 요약
93다41938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문서제출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그 문서로 입증하려는 주장사실이 바로 증명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 종중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대한민국)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공공용지취득특례법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피고가 원심의 문서제출명령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위 주장을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민사소송법 제320조(문서제출명령 불응의 효과):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불구하고 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그 문서의 성질·내용·성립의 진정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문서의 진정성에 관한 효과에 불과하며, 그 문서들에 의하여 입증하려는 주장사실 자체가 바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문서제출명령 불응의 효과는 문서 성질·내용·성립의 진정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는 데에 그치고, 그 문서로 입증하려는 주요사실 자체가 증명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문서제출명령; 불응; 입증효과; 민사소송법 제320조; 주요사실 증명; 문서 진정성
civil_procedure
참조: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419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