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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소유권이전등기
AI 요약
93다41938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국방부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절차(원소유자와의 협의·공시송달 등)를 거치지 아니한 채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피고가 문서제출명령에 불응하여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문서에 의하여 입증하려는 원고의 주장사실이 그 자체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신빙성이 부족한 증인의 증언과 문서제출명령 불응 사실만으로 사실을 인정한 것이 채증법칙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피상고인)는 한산이씨헌평공파종중(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장원), 피고(상고인)는 대한민국
- 피고 산하 국방부는 1979년경 공공사업인 군사업 시행을 위하여 원고 종중 소유의 이 사건 임야 사용이 필요하게 되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함
- 원심은, 피고가 특례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원고 종중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등기부상 최종주소지의 이장이 발행한 소재불명 확인서를 첨부하여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공시송달을 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임야를 관리하는 소외인에게 원고 종중의 주소 등을 문의하지도 아니한 채 보상금 3,423,000원만을 공탁한 후, 1979.10.1. 매매를 원인으로 서울민사지방법원 파주등기소 1980.2.14. 접수 제1948호로써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함
- 원심은 제1심 및 원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과 피고가 원심의 문서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점만에 의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특례법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경료된 것이라고 인정하고, 이를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함
- 증인 소외인은 임야 소유권 이전 경위에 관하여 제1심에서는 징발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원심에서는 특례법상 협의에 갈음하는 공시송달방법에 의한 것이었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이 상치됨
- 상고이유보충서에 첨부된 매도증서에는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면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원고 종중 명의의 매도증서를 제출하여 그 매도증서에 의하여 등기필증이 작성되었음이 나타남
- 피고는 상고이유로 원심이 신빙성 없는 증언과 문서제출명령 불응 사실만으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반이라고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320조 (문서부제출의 효과) | 문서제출명령 불응시 효과에 관한 근거조문 |
판례요지
- 문서제출명령 부준수의 효과
- 피고가 문서제출명령에 불구하고 제출명령받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문서제출의 신청에 문서의 표시와 문서의 취지로 명시된 위 문서들의 성질·내용·성립의 진정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문서들에 의하여 입증하려고 하는 원고의 주장사실이 바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음(대법원 1987.7.7. 선고 87누13 판결; 대법원 1988.2.23. 선고 87다카2490 판결; 대법원 1991.8.27. 선고 90다13369 판결; 대법원 1993.6.25. 선고 93다15991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문서제출명령 불응은 문서의 성질·내용·성립의 진정에 관한 상대방 주장의 진실 의제로 이어질 뿐, 그 문서로 입증하려는 주장사실 자체의 증명으로 곧바로 이어지지 아니함
- 증인 진술의 신빙성 및 채증법칙
- 사건 경위에 관하여 진술이 상치되는 등 신빙성이 부족한 증언은 그대로 믿을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신빙성이 부족한 증언과 문서제출명령 불응 사실만으로 원인무효 등기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채증법칙에 위반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문서제출명령 불응만으로 원고 주장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문서제출명령 불응은 문서의 성질·내용·성립의 진정에 관한 상대방 주장을 진실로 인정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문서로 입증하려는 주장사실 자체가 바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음
- 포섭: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서, 경기도지사 승인서, 소재불명 확인서, 공고 의뢰문서 등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점만으로 특례법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이는 문서제출명령 불응의 효과 법리를 넘어선 것임
- 결론: 문서제출명령 불응 사실만으로 원고 주장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
쟁점 2: 신빙성 없는 증언 등에 기초한 원심의 사실인정이 채증법칙 위반인지 여부
- 법리: 상치되는 진술 등으로 신빙성이 부족한 증언은 그대로 믿을 수 없고, 이러한 증언과 문서제출명령 불응 사실만으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채증법칙 위반에 해당함
- 포섭: 증인 소외인은 임야 소유권 이전 경위에 관하여 제1심과 원심에서 상치되는 진술을 하여 신빙성이 부족하고, 상고이유보충서에 첨부된 매도증서에 의하면 피고가 등기촉탁시 원고 종중 명의의 매도증서를 등기원인 증명서면으로 제출하여 등기필증이 작성되었음이 나타나, 피고의 일방적 촉탁에 의하여 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결론: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침
- 최종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419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