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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10. 25. 선고 93다42740 판결 [부당이득반환 (위헌결정 소급효 제한)]

1994. 10. 25.

AI 요약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3다42740 판결 [부당이득반환 (위헌결정 소급효 제한)]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3다42740 판결

쟁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소급효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미 이루어진 법률관계에 대해 소급효를 제한할 수 있는지, 위헌결정 이전에 납부한 금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부

사실관계

원고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에 근거하여 납부한 금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다. 위헌결정 이전에 이미 이루어진 납부 행위의 효력이 위헌결정으로 인해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법령·판례요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은 위헌결정된 법률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함을 원칙으로 하나, 같은 항 단서에 의해 형벌에 관한 법률은 소급 무효가 되는 반면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소급효가 제한될 수 있다. 위헌결정 이전에 납부가 완료된 경우, 그 납부 당시 법률이 유효하였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보기 어렵다.

결론

상고기각

참조: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3다427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