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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이의
AI 요약
93다44739 제3자이의
1) 쟁점
동산양도담보권자가 청산절차를 마치기 전이라도 제3자에 대하여 담보목적물의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이 체결되고 양도담보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담보목적물을 인도받았다. 청산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제3자가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자, 양도담보권자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소유권에 기한 권리행사를 주장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민법 제372조(양도담보), 민사소송법 제509조(제3자이의의 소)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이 이루어지고 양도담보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받았다면, 그 청산절차를 마치기 전이라 하더라도 담보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없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소유자임을 주장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동산양도담보권자는 청산절차 완료 여부와 무관하게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양도담보의 법적 성질을 신탁적 소유권 이전으로 이해하여, 대외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이 양도담보권자에게 이전됨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담보설정자는 청산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담보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보유한다.
참조: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4473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