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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제3자이의

1994. 8. 26.

AI 요약

93다44739 제3자이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동산 양도담보권자가 청산절차를 마치기 전이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물건의 소유자임을 주장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동산 양도담보권자가 제3자이의의 소에 의하여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세민(소외 회사) 소유의 이 사건 계쟁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하고 점유개정의 형식으로 그 인도를 받음
  • 그 후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동산을 압류함
  •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동산의 양도담보권자로서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함
  • 원심(전주지방법원 1993. 7. 22. 선고 93나1476 판결)은, 양도담보가 설정되더라도 양도담보권자는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담보권이라는 담보권만을 취득하며 피담보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더라도 청산 등 권리취득을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데, 원고가 이러한 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는 이 사건 동산의 소유자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함
  • 원고가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372조 [양도담보]동산 양도담보권자의 제3자에 대한 지위 판단 근거
민사소송법 제509조제3자이의의 소 관련

판례요지

  • 동산양도담보권자의 제3자에 대한 지위
    •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이 이루어지고 양도담보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받았다면 그 청산절차를 마치기 전이라 하더라도 담보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없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소유자임을 주장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대법원 1971. 3. 23. 선고 71다225 판결;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다카315 판결; 대법원 1991. 10. 8. 선고 90다9780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양도담보권자는 청산절차를 마치기 전이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소유자임을 주장할 수 있음
  • 제3자이의의 소 제기 가능성
    •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관한 양도담보권자는 강제집행을 한 채권자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주장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음
    • 따라서 양도담보권자는 제3자이의의 소로써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동산 양도담보권자가 청산절차 완료 전에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소유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이 이루어지고 양도담보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받았다면 청산절차를 마치기 전이라 하더라도 담보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없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물건의 소유자임을 주장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 포섭: 원고는 소외 회사 소유의 이 사건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받았으므로, 청산절차를 마치기 전이라도 이를 압류한 피고와의 관계(제3자관계)에서는 그 물건의 소유자임을 주장할 수 있음
  • 결론: 원심이 양도담보권자는 청산 등 절차를 거쳐야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보아 원고가 소유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동산의 양도담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해당함

쟁점 2: 양도담보권자가 제3자이의의 소로 강제집행 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관한 양도담보권자는 강제집행을 한 채권자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주장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음

  • 포섭: 원고는 이 사건 강제집행의 목적물인 동산의 양도담보권자로서 이를 압류한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며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그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음

  • 결론: 원심이 원고가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3자이의의 소에 의한 청구를 배척한 것은 위법함

  •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나머지 상고이유는 판단하지 아니함)

참조: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4473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