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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위반

1994. 4. 26.

AI 요약

93도1731 주택건설촉진법위반

1) 쟁점

① 진정부작위범의 기수 시기, ② 동일 목적물에 대한 두 차례의 행정명령 위반 사이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있는지 여부(기판력 범위).

2) 사실관계

피고인은 동일 건물에 관하여 행정청으로부터 1차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아 주택건설촉진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다. 그 후 약 7개월이 지나 행정청으로부터 새로운 2차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행하지 않아 동일한 법 위반으로 재기소되었고, 1차 기소 판결의 기판력이 2차 기소에 미치는지가 문제 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진정부작위범의 기수 시기: 진정부작위범은 법령이 정한 작위의무의 이행기간이 경과하는 순간 즉시 기수에 이른다. 이행기간 경과와 동시에 범죄가 완성되므로, 그 이후의 계속적 불이행은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공소사실의 동일성 부정: 행정청의 1차 시정명령 위반과 약 7개월 후 새로운 2차 시정명령 위반은 각각 별개의 행정명령에 기초한 별개의 범죄이다. 두 기소 사이에는 공소사실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1차 기소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이 2차 기소에 미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진정부작위범의 기수는 이행기간 경과 시 즉시 성립하므로, 7개월의 간격을 두고 이루어진 두 차례의 시정명령 위반은 별개의 범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1차 판결의 기판력은 2차 기소에 미치지 않으며, 2차 기소는 기판력 위반(이중처벌)이 아니다.

참조: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17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