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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1993. 5. 11.

AI 요약

93도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1) 쟁점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상해하고 물건을 손괴한 후 도주한 경우 성립하는 ①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 ② 도로교통법 제106조 위반죄(물건손괴 후 미조치), ③ 도로교통법 제44조 위반죄(안전운전 의무 위반)의 죄수 관계.

2) 사실관계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다 안전거리 미유지로 피해자 택시 후미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히고 물건을 손괴한 후 도주하였다. 원심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위반으로 범칙금을 납부하였고, 위 모든 죄가 상상적 경합범이라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하였다. 검사가 상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도로교통법 제106조·제113조 제1호·제44조, 형법 제37조·제40조. (1) 특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 제106조 위반죄는 1개의 행위(도주)로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범. (2) 위 2개의 죄와 도로교통법 제44조 위반죄(안전운전 의무 위반)는 주체·행위 등 구성요건이 전혀 다른 별개 범죄이므로 실체적 경합범. 따라서 범칙금 납부에 의한 확정 효력은 제44조 위반죄에만 미치고 특가법위반죄 등에는 미치지 않는다.

4) 결론

파기환송. 원심이 3죄 모두 상상적 경합범으로 보아 면소를 선고한 것은 법리 오해이다.


핵심키워드: 도주차량; 특가법위반; 상상적경합; 실체적경합; 도로교통법; 안전운전의무; 범칙금면소

전문분야: criminal-traffic-law

참조: 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도4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