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당사자 주장(청구인)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7조 제1항(심판대상조항) |
| 제47조·제49조 개정규정을 제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 2008년 4월 16일부터 2011년 4월 15일 사이에 유죄판결(벌금형 제외)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도 소급 적용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9조 | 등록정보 공개명령 —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 특별한 사정 있으면 공개 제외 가능; 공개기간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기간 초과 불가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 등록정보 고지명령 — 공개대상자 중 일정 요건 해당자에게 고지정보를 지역주민 등에게 고지; 특별한 사정 있으면 고지 제외 가능 |
| 헌법 제13조 제1항 | 소급처벌금지원칙(형벌불소급) — 행위시 법률에 의하지 않은 범죄구성요건 제정·형벌 가중 금지 |
| 헌법 제13조 제2항 | 소급입법에 의한 참정권 제한·재산권 박탈 금지 |
| 헌법 제13조 제3항 | 연좌제금지 —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 금지 |
| 헌법 제11조 | 평등원칙 |
| 헌법 제37조 제2항 | 기본권 제한의 한계 — 과잉금지원칙 |
| 인격권 |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지 않을 권리; 헌법 제10조에서 유래 |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권리; 헌법 제10조, 제17조에서 유래 |
결정요지
(1) 소급처벌금지원칙 위배 여부
(2)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제한되는 기본권: 신상정보 공개·고지 시 공개·고지 대상자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어 인격권(헌법 제10조 유래) 제한, 본인 동의 없이 신상정보를 대중에게 공개·고지하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영역과 중첩되는 범위에서만 관련되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판단으로 함께 판단함
신상정보 공개·고지조항 자체에 대하여는 헌재 2016. 5. 26. 2015헌바212 결정에서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인격권·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선례가 있으며,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선례 유지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 성폭력처벌법 시행 이전에 형이 확정된 사람 중에서도 재범 위험성이 높은 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필요성 인정 → 소급 적용 확대는 잠재적 피해자·지역사회 보호를 위한 것으로 헌법 제37조 제2항 질서유지에 필요 → 목적의 정당성 인정. 신상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은 성폭력범죄 억제를 위한 예방적 효과가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 인정
침해의 최소성: ① 기존 보안처분 제도들은 수사기관 등 관련기관에만 신상정보 제공하여 일반 국민이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제공받을 방법 없었음 ② 법원은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재범의 위험성 고려하여 판단, 모든 특례대상자가 명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재범 위험성이 큰 사람으로 적용 대상 제한 (2016. 7. 31. 기준 청구 사건 중 약 16%만 인용) ③ 심판대상조항은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해당하는 비교적 중한 성폭력범죄자 중 2008. 4. 16. ~ 2011. 4. 15. 사이 유죄판결 확정자만으로 한정 → 침해의 최소성 인정
법익의 균형성: 침해되는 사익, 침해의 정도·방법을 성폭력범죄자로부터 잠재적 피해자와 지역사회를 보호하려는 공익과 종합 비교 → 불이익이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없음 → 법익의 균형성 인정
결론: 과잉금지원칙 위배 아님
(3) 평등원칙 위배 여부
(4)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배 여부
(5) 연좌제금지원칙 위배 여부
① 소급처벌금지원칙 위배 여부
②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2) 수단의 적합성
(3) 침해의 최소성
(4) 법익의 균형성
공개·고지대상자의 인격권·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라는 사익보다, 성폭력범죄자로부터 잠재적 피해자와 지역사회를 보호하려는 공익이 더 크거나 적어도 크다고 할 수 없음 → 법익의 균형성 인정
결론: 과잉금지원칙 위배 아님, 인격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아님
③ 평등원칙 위배 여부
④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배 여부
⑤ 연좌제금지원칙 위배 여부
최종 결론(주문)
[신상정보 공개조항 소급적용 부분 —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반대의견]
요지: 신상정보 공개조항 자체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며, 이를 소급적용하는 심판대상조항 부분은 더욱 위헌
수단의 적합성 부정: 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상정보 공개제도로 성범죄율이 실제로 감소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잠재적 피해자 보호라는 종국적 목적 달성에 크게 기여하지 못함
침해의 최소성 부정:
법익의 균형성 부정: 공개대상자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데 비해 범죄 억지 효과는 불확실 → 법익의 균형성 불비
결론: 신상정보 공개조항 자체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므로, 이를 소급적용하는 심판대상조항 중 신상정보 공개조항 부분은 더욱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인격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로 위헌
[신상정보 고지조항 소급적용 부분 —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의 반대의견]
요지: 신상정보 고지조항 자체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며, 이를 소급적용하는 심판대상조항 부분은 더욱 위헌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 인정: 잠재적 피해자와 지역사회 보호 — 정당한 목적; 지역 주민에게 신상정보를 직접 고지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 가능
침해의 최소성 부정:
법익의 균형성 부정:
결론: 신상정보 고지조항 자체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이므로, 이를 소급적용하는 심판대상조항 중 신상정보 고지조항 부분은 더욱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인격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위헌
참조: 헌법재판소 2016. 10. 27. 선고 2015헌바19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