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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합의 해제 후 재산분할청구 사건(이혼및재산분할등)

1993. 12. 28.

AI 요약

93므409 재산분할합의 해제 후 재산분할청구 사건(이혼및재산분할등)

1) 쟁점

  • 협의이혼 과정에서 체결된 재산분할합의가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이 여전히 유효한지 여부
  • 재산분할 대상 재산 평가 시 영업권 인정과 폐업보상 평가방식 적용의 적법성
  • 백화점 특정매입 형태의 영업상 이익이 독자적 재산으로서 영업권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부부가 협의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자녀양육·위자료·재산분할 등 조건에 관하여 공증까지 마쳤다. 그러나 남편이 합의 내용의 일부를 이행하지 않자, 처가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면서 서면으로 재산분할합의 해제를 통지하였다. 원심은 재산분할 대상 재산 평가에 있어 토지수용보상 시의 폐업보상 평가방식을 적용하고 백화점 매장 특정매입 형태의 영업상 이익을 영업권으로 인정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재산분할청구권)

  • 합의 해제 후 청구권 존속: 재산분할합의는 일방의 이행 거절 시 상대방의 서면 해제 통지로 적법하게 해제될 수 있다. 합의가 해제되면 더 이상 존속하지 않으므로 처는 여전히 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 폐업보상 평가방식 부적용: 토지수용보상 시의 폐업보상 평가방식은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가액 평가에 적용될 근거가 없다.
  • 영업권의 한계: 점포의 영업권 외에 그 점포에서 영위하는 영업만의 별도 영업권은 존재할 수 없다. 백화점 매장 내 특정매입(판매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납입하는 방식) 형태의 영업상 이익은 기간 연장 미보장, 임대보증금 없음, 제3자 양도 불가 등의 특성상 독자적인 재산으로서 평가 대상이 되는 영업권으로 보기 어렵다.

4) 결론

재산분할합의 해제 후 재산분할청구는 적법하다. 다만 원심이 증거 없이 영업권을 인정하고 폐업보상 평가방식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 파기환송.

핵심키워드: 재산분할합의 해제; 재산분할청구권 존속; 협의이혼; 영업권 평가; 폐업보상 평가방식; 특정매입; 민법 제839조의2; 채무불이행 해제; 분할대상재산 평가; 백화점 매장

전문분야: family_law

참조: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므4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