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무효확인청구
AI 요약
93추83 경상북도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무효확인청구
1) 쟁점
경상북도의회가 재의결한 '경상북도의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 중 ① 공무상 비밀 증언·서류제출 거부 불허 조항(제4조), ②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제도(제6조), ③ 조례 위반에 형벌 부과 조항(제12~14조)의 각 법령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경상북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 시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이유로 증언·서류제출을 예외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불출석 증인에 의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하며, 위반시 3개월 이하 징역·1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조례안을 재의결하였다. 경상북도지사가 법령 위반을 이유로 재의결 효력 배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비밀 증언 거부 불허 조항(제4조) - 법령 위반(적극): 국민의 알 권리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 제한 가능한 상대적 권리이다.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국가기밀까지도 반드시 공개하도록 한 것은, 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0조, 형법 제127조, 보안업무규정 제24조 등에 위반된다.
동행명령장 제도(제6조) - 영장주의 위반: 동행명령장 제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2의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사항'에 해당하여 법률적 위임 근거는 있다. 그러나 증인의 신체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헌법 제12조 제3항의 '체포 또는 구속'에 준하는 사태이고, 긴박성이 없어 법관의 영장이 필요함에도 의장이 발부하도록 규정한 것은 영장주의에 위반된다.
형벌 조항(제12~14조) - 지방자치법·헌법 위반: 조례에 형벌을 규정하려면 법률의 위임이 필요한데 위임이 없었다. 또한 개정 지방자치법 제20조는 형벌권을 삭제하고 1,000만원 이하 과태료만 부과 가능하도록 하였으므로, 형벌을 규정한 조항은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죄형법정주의(헌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된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조례안 제4조(비밀 증언 거부 불허), 제6조(동행명령장 - 영장주의 위반), 제12~14조(형벌 조항)가 법령 및 헌법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주장이 모두 이유 있다고 보아, 피고가 한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고 선고하였다.
참조: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추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