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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97조 제3항 위헌제청

1993. 12. 23.

AI 요약

93헌가2 형사소송법 제97조 제3항 위헌제청

1)쟁점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인정하여 그 집행을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 제97조 제3항이 영장주의, 적법절차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2)사실관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보석허가결정을 한 후 검사가 즉시항고를 제기하자,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97조 제3항에 위헌의 의심이 있다 하여 직권으로 위헌심판을 제청하였다. 그 후 항고심이 종료되어 심판 당시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소멸되었으나 기본권 침해 반복 가능성 등으로 심판의 필요성이 인정되었다.

3)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심판대상형사소송법 제97조 제3항 중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허용 부분
관련 헌법조항헌법 제12조 제1항·제3항(신체의 자유, 영장주의), 제37조 제2항(과잉금지)
결정위헌

보석허가결정은 구속 여부에 관한 전권을 갖는 법관의 결정으로서 영장주의에 의해 보호된다. 검사의 즉시항고에 의해 집행이 정지되는 것은 법원의 보석결정보다 검사의 불복을 우선시한 것으로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되며, 보통항고로도 같은 목적 달성이 가능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된다.

4)적용 및 결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형사소송법 제97조 제3항 중 보석허가결정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참조: 헌법재판소 1993.12.23. 93헌가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