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형사소송법 제97조 제3항 위헌제청
AI 요약
93헌가2 형사소송법 제97조 제3항 위헌제청
1)쟁점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인정하여 그 집행을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 제97조 제3항이 영장주의, 적법절차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2)사실관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보석허가결정을 한 후 검사가 즉시항고를 제기하자,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97조 제3항에 위헌의 의심이 있다 하여 직권으로 위헌심판을 제청하였다. 그 후 항고심이 종료되어 심판 당시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소멸되었으나 기본권 침해 반복 가능성 등으로 심판의 필요성이 인정되었다.
3)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심판대상 | 형사소송법 제97조 제3항 중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허용 부분 |
| 관련 헌법조항 | 헌법 제12조 제1항·제3항(신체의 자유, 영장주의), 제37조 제2항(과잉금지) |
| 결정 | 위헌 |
보석허가결정은 구속 여부에 관한 전권을 갖는 법관의 결정으로서 영장주의에 의해 보호된다. 검사의 즉시항고에 의해 집행이 정지되는 것은 법원의 보석결정보다 검사의 불복을 우선시한 것으로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되며, 보통항고로도 같은 목적 달성이 가능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된다.
4)적용 및 결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형사소송법 제97조 제3항 중 보석허가결정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참조: 헌법재판소 1993.12.23. 93헌가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