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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제1호 위헌소원

1996. 6. 26.

AI 요약

93헌바2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제1호 위헌소원

1) 쟁점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분이 포괄적 위임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지정(1종)을 받고 국민주택 건설에 설비용역을 공급하였다. 그러나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다. 청구인은 이 위임규정이 포괄적 위임으로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헌법 제38조·제59조(조세법률주의), 헌법 제75조(위임입법),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조세감면규정에도 조세법률주의가 적용된다. 그러나 이 사건 조항은 감면 대상을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 한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포괄적 위임이 아니다. 또한 조세감면의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자체는 정당한 위임이며, 대통령령 내용이 위헌이라 해도 수권법률 조항 자체가 위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4) 적용 및 결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분은 조세법률주의·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으며,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합헌 결정.

참조: 헌법재판소 1996. 6. 26. 93헌바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