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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조성비부과처분 취소

1994. 6. 14.

AI 요약

94누1197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 — 항고소송의 피고적격

1) 쟁점

① 항고소송에서 피고로 지정되어야 하는 행정청의 기준 ②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부과고지처분의 피고적격이 달서구청장에게 있는지, 농어촌진흥공사에게 있는지 ③ 농어촌진흥공사의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 고지·징수의 법적 성질

2) 사실관계

피고(대구직할시 달서구청장)가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 내역서를 농어촌진흥공사에 통보하여, 농어촌진흥공사 사장이 원고(주식회사 보성주택)에게 납입고지 서식(납입고지권자 명의: 농어촌진흥공사)으로 부과고지를 하였다. 원고는 달서구청장을 피고로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심은 달서구청장이 피고적격을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행정소송법 제13조항고소송의 피고: 처분 행정청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의3납입고지서 서식 규정

판결요지:

  • 항고소송의 피고는 처분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이다. 처분의 연유가 상급청의 지시나 통보에 의한 것이어도, 내부위임에 불과하여 처분 명의자가 피고가 되어야 한다.
  • 이 사건 납입고지서는 납입고지권자 명의가 농어촌진흥공사로 되어 있고 대리관계가 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처분을 외부적으로 행한 행정청은 농어촌진흥공사이다. 따라서 피고는 농어촌진흥공사가 되어야 한다.
  • 농어촌진흥공사의 고지·징수는 단순 수납 대행이 아니라 고지징수권을 위임·위탁받아 자기 권한으로 행하는 것이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 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참조: 대법원 1994.6.14. 선고 94누119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