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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3. 10. 선고 94누12739 판결 공유수면점용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1995. 3. 10.

AI 요약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2739 판결 공유수면점용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2739 판결

쟁점

공유수면관리법상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가 재량행위인지, 허가거부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기준은 무엇인지.

사실관계

원고는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행정청이 이를 불허가하자, 불허가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법령·판례요지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는 공유수면 관리청이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특정인에게 공유수면 사용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처분으로서 특허적 성질을 가지는 재량행위이다. 따라서 허가 여부는 허가신청인이 얻는 이익과 공유수면의 이용 및 공익상 필요 등 관련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허가거부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이러한 이익형량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결론

상고기각

참조: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273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