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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등취소

1995. 5. 12.

AI 요약

94누13794 시정명령등취소 —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의결과 약사회 집단폐문

1) 쟁점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고발의결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② 약사회의 집단폐문결의가 공정거래법상 판매 제한 및 경쟁의 실질적 제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③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구성사업자 사업활동 부당제한 금지)의 입법 취지

2) 사실관계

사단법인 대한약사회(원고 약사회)는 정부의 약사법 개정안에 반대하여 전국 약국의 무기한 폐문을 결의하고 이를 시·도지부에 통보하여 집단폐문을 실행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피고)는 중지명령, 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을 내리는 한편 형사고발을 의결하였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시정명령 및 고발의결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71조공정위 고발 = 소추요건 (행기관 간 행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경쟁 실질적 제한 금지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상품 판매 제한 행위 금지
행정소송법 제2조·제19조항고소송 대상 행정처분의 의미

판결요지:

  • 고발은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며, 공정위의 고발 의결은 행정 내부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역시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 약사회의 집단폐문결의로 인해 반대 의사를 가진 구성사업자들도 강제 폐문에 따를 수밖에 없어 의약품 판매가 제한되었으므로, 이는 판매 제한 행위에 해당하고 약국업 분야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이다.
  •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는 구성사업자 개개인의 사업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조항이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고발의결 취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각하하고, 나머지(시정명령 취소) 상고는 기각하였다.

참조: 대법원 1995.5.12. 선고 94누137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