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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부작위위법확인

1995. 3. 10.

AI 요약

94누14018 부작위위법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무죄 확정판결 후 형사소송법 제332조에 의하여 압수 해제로 간주된 압수물에 대한 검사의 환부의무가 어떤 처분 없이도 당연히 발생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검사가 압수물 환부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결정·통지를 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검사에게 압수물 환부의 이행을 명하는 청구(의무이행소송)가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상고인, 피고는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피상고인)임
  • 원심은 서울고등법원 1994.9.29. 선고 93구20803 판결임
  • 소외인은 1991.2.6. 이 사건 물건을 외국에서 구입하여 휴대 귀국하던 중 관세법위반 혐의로 입건·기소되었으나 1992.10.16.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됨
  • 이 사건 물건은 1991.2.경 피고에 의하여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압제329호로 압수됨
  • 소외인은 1992.5.27. 원고로부터 변제기 1992.7.20.로 정하여 금 7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변제기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압수된 이 사건 물건을 원고에게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변제기까지 변제하지 못함
  •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물건에 대한 압수물환부청구권을 양도받았음을 내세워 1993.4.12. 피고에게 압수물환부신청을 함
  • 피고는 위 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결정이나 통지도 하지 아니함
  • 하급심 경과: 원심은 원고의 부작위위법확인청구 및 환부이행청구를 모두 배척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함
  • 상고이유 요지: 원심의 판단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사소송법 제332조몰수 선고 없는 압수물의 압수해제 간주
행정소송법 제2조처분 등의 개념 정의
행정소송법 제3조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법 제4조항고소송의 종류(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소송법 제36조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

판례요지

  • 압수물 환부의무의 발생시기
    • 형사본안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형사소송법 제332조 규정에 따라 검사가 압수물을 제출자나 소유자 기타 권리자에게 환부하여야 할 의무가 당연히 발생함
    • 권리자의 환부신청에 대한 검사의 환부결정 등 어떤 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환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님
    •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 압수물에 대하여 피압수자나 기타 권리자가 민사소송으로 그 반환을 구함은 별론으로 함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성
    • 검사가 피압수자의 압수물 환부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결정이나 통지도 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부작위는 현행 행정소송법상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 의무이행소송의 허용 여부
    • 검사에게 압수물 환부를 이행하라는 청구는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함(참조: 대법원 1989.9.12. 선고 87누868 판결, 1992.2.11. 선고 91누4126 판결)
    • 이러한 의무이행소송은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압수물 환부신청 부작위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대상성

  • 법리: 무죄 확정으로 형사소송법 제332조에 의한 환부의무는 검사의 처분 없이 당연히 발생하고, 그 반환은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 있을 뿐임
  • 포섭: 원고는 소외인의 무죄 확정 후 압수해제 간주된 이 사건 물건에 대한 환부청구권을 양도받아 1993.4.12. 피고에게 환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아무런 결정·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환부의무가 이미 당연히 발생한 상태에서의 부작위이므로 행정소송법상 취소를 구할 "처분"의 부작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 결론: 부작위위법확인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함

쟁점 2: 압수물 환부이행청구(의무이행소송)의 허용 여부

  • 법리: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소송은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함
  • 포섭: 원고의 압수물 환부이행청구는 피고에게 환부처분을 하도록 명할 것을 구하는 것으로서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함
  • 결론: 환부이행청구도 허용되지 아니하여 각하되어야 함
  • 최종 결론: 원심의 소 각하 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상고 기각(상고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401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