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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위법확인

1995. 3. 10.

AI 요약

94누14018 부작위위법확인

1) 쟁점

무죄 확정 후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 압수물에 대해 검사가 환부신청에 아무런 결정·통지를 하지 않은 부작위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검사에게 환부 이행을 구하는 의무이행소송이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소외인은 관세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물품이 압수되었다가 1992년 무죄 확정되었다.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압수물 환부청구권을 양도받아 1993년 검사에게 환부신청을 하였으나, 검사는 아무런 결정이나 통지를 하지 않았다. 원고가 부작위위법확인 및 환부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대상성 부정] 형사소송법 제332조에 따라 무죄 확정 시 검사의 환부의무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며, 권리자의 신청에 대한 검사의 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검사가 환부신청에 아무런 결정·통지를 하지 않는 부작위는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민사소송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음은 별론이다. [의무이행소송 불허] 검사에게 압수물 환부를 이행하라는 청구는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소송으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4) 결론

원심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한 것은 정당하다. 상고를 기각한다.

참조: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401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