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판례 아카이브
자동차운행정지가처분취소등
AI 요약
94누14148 자동차운행정지가처분취소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부령인 시행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 행정처분의 기준의 법적 성질(대외적 구속력 유무)
소송법적 쟁점
- 행정소송법 제12조 소정의 "법률상 이익"의 의의
-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고 각종 규칙상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규정이 있는 경우, 그 효력기간 경과 후에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상고인, 피고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피상고인)임
- 원심은 서울고등법원 1994.10.18. 선고 94구8596 판결임
- 개인택시를 운전하던 원고가 승차거부행위를 함
-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 제2항 및 [별표 2]에 의하여 1993.11.15.부터 원고 소유 개인택시의 운행을 15일간 정지함
- 아울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3조의4, 같은법시행규칙 제30조의10 제1항 및 [별표 3의3]에 의하여 원고의 택시운전자격을 10일간 정지함
- 위 각 제재기간은 원심 변론종결시(1994.9.6.)에 이미 경과함
- 하급심 경과: 원심은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 정지 여부, 소의 이익 흠결 여부를 간과한 채 본안에 들어가 심리·판단함
- 상고이유 요지: 대법원이 직권으로 소의 이익 존부를 살펴 원심판결을 파기함에 따라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이루어지지 아니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행정소송법 제12조 |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및 처분 효과 소멸 후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 |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 사업면허 취소 등 제재처분의 근거 |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3조의4 | 운전자격 정지 등 제재처분의 근거 |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0조의10 제1항 [별표 3의3] | 운전자격정지 처분기준 |
|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 제2항 및 [별표2] | 사업면허취소 등 처분기준(가중처분 포함) |
판례요지
- 행정소송법 제12조 "법률상 이익"의 의의
- 항고소송에서 소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2조 소정의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함
- 그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함
- 시행규칙·지방자치단체 규칙상 처분기준의 법적 성질
- 규정형식상 부령인 시행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힘이 없음
- 처분이 위 규칙에 위배되더라도 위법의 문제는 생기지 아니하고,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바로 그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음
- 그 처분의 적법 여부는 규칙에 적합한지 여부가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효력기간 경과 후 소의 이익 존부(다수의견)
-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된 바 없다면 위 기간의 경과로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됨
- 그 기간 경과 후에는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음
- 행정명령에 불과한 각종 규칙상의 행정처분 기준에서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처분하게 되어 있다 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음
- 이와 달리 판시한 대법원 1993.9.14. 선고 93누12572 판결 및 1993.12.21. 선고 93누21255 판결은 폐기함
- 따라서 제재기간이 경과된 제재적 행정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법률상 이익의 의의 및 규칙의 법적 성질
- 법리: 법률상 이익은 처분의 근거 법률이 보호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의미하고, 부령·지방자치단체 규칙에 의한 처분기준은 행정조직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음
- 포섭: 원고에 대한 개인택시 운행정지 및 운전자격정지 처분은 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그 시행규칙·처분규칙에 근거하였으나, 위 처분규칙·시행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에 불과함
- 결론: 규칙 위반 여부는 처분의 적법성 판단 기준이 되지 아니함
쟁점 2: 효력기간 경과 후 소의 이익
- 법리: 효력기간이 정해진 제재적 행정처분은 그 기간 경과로 효력이 상실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규칙상 가중처분 규정의 존재만으로는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함
- 포섭: 원고에 대한 운행정지 15일 및 운전자격정지 10일의 각 처분은 원심 변론종결시(1994.9.6.)에 이미 그 제재기간이 모두 경과하였고,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한 법률상 이익 침해의 별다른 사정도 없음
- 결론: 이 사건 소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이 사건 소 각하(다수의견), 소송총비용 원고 부담
5) 소수의견
대법관 김석수, 대법관 천경송, 대법관 정귀호, 대법관 박준서, 대법관 지창권, 대법관 이용훈의 반대의견
- 제재적 처분의 가중요건이 부령·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되어 있더라도 그 규칙에 따라 실제로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는 물론 가중요건의 존재로 장래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 선행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은 직접적·구체적·현실적인 것으로서 간접적이거나 사실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음
-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이 규정하는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의 유무는 조항에 대한 일의적·문리적·형식적 해석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별로 관계 법령의 규정 및 취지를 살펴 현실적으로 권리보호의 실익이 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함
- 가중된 제재처분의 적법 여부를 심리·판단하는 기회에 선행처분의 사실관계를 다툴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가중요건의 적용 이전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직접 선행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쟁송방법을 막을 필요는 없음
- 따라서 제재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제재적 행정처분에 있어서 그 처분의 전력을 내용으로 한 가중요건이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제재기간이 지난 후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실질적 이익이 있고, 다수의견이 폐기하기로 한 대법원 1993.9.14. 선고 93누12572 판결 및 1993.12.21. 선고 93누21255 판결은 유지되어야 함
참조: 대법원 1995. 10. 17. 선고 94누1414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