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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행정지가처분취소등

1995. 10. 17.

AI 요약

94누14148 자동차운행정지가처분취소등

1) 쟁점

효력기간이 경과한 제재적 행정처분(자동차 운행정지·택시운전자격 정지)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부령인 시행규칙으로 정한 가중처분 기준이 법률상 이익을 발생시키는지 여부

2) 사실관계

개인택시 운전자인 원고가 승차거부를 이유로 자동차 운행 15일 정지 및 택시운전자격 10일 정지 처분을 받았다. 원심 변론종결 시 이미 제재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원심은 본안 판단을 하였다. 관련 규칙에서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법률상 이익의 의의] 행정소송법 제12조의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어야 하며, 간접적·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시행규칙상 처분기준의 법적 성질] 부령인 시행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한 행정처분 기준은 행정조직 내부 행정명령에 불과하고, 국민이나 법원을 대외적으로 구속하는 힘이 없다. [다수의견: 소의 이익 없음] 효력기간이 경과하면 처분의 효력이 소멸하므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규칙상 가중처분 기준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종전 판례(93누12572, 93누21255)를 폐기한다.

4) 결론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소를 각하한다.

참조: 대법원 1995. 10. 17. 선고 94누14148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