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청구인
대한변호사협회·서울지방변호사회
법무부장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변호사법 제28조의2(2007. 3. 29. 법률 제8321호로 개정, 2008. 3. 28. 개정 전) |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의 보고 —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은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처리 수임사건 건수 및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여야 함 |
| 변호사법 제1조·제2조 |
| 변호사의 사명(기본적 인권 옹호, 사회정의 실현),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 지위 |
| 변호사법 제39조·제64조·제68조 | 지방변호사회 감독·설립·의무적 등록 |
| 변호사법 제117조 제1항 제1호 | 제28조의2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
| 변호사법 제90조·제91조 | 징계의 종류·사유 — 위반 시 징계 대상 |
| 변호사법 제77조의2(2008. 3. 28. 개정) | 지방변호사회 임직원의 비밀준수의무 |
| 헌법 제15조 | 직업선택의 자유 — 직업선택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영업의 자유) 포함 |
| 헌법 제17조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사생활의 비밀·자유 보호 |
| 헌법 제11조 제1항 | 평등권 — 법 앞에 평등, 자의적 차별 금지 |
| 헌법 제37조 제2항 | 기본권 제한의 한계 — 과잉금지원칙,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 가능 |
| 헌법 제38조 | 납세의 의무 |
결정요지
(가) 변호사 지위의 특수성·지방변호사회 관계
(나) 입법 배경
(다) 영업의 자유 침해 여부 — 과잉금지원칙 심사
심사기준: 직업수행의 자유(영업의 자유)에 대해서는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폭 넓은 법률상 규제가 가능함(헌재 2001. 6. 28. 2001헌마132)
목적의 정당성: 변호사의 수임정보를 투명하게 밝혀 납세 자기통제를 가능하게 하고, 조세행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공고히 하며, 성실한 납세풍토 형성에 기여하고자 함 —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공공복리를 위한 것으로 정당성 인정
수단의 적합성: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수임사건 건수·수임액을 보고하도록 하여 수임정보를 투명하게 하는 것은 위 목적 달성의 적절한 수단이 됨
침해의 최소성: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제한하는 영업의 자유는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주적 직업활동에서 국가 간섭·제재를 배제하는 것. 이 사건 조항은 누구를 상대로 어떤 내용·방식으로 영업할지에 관한 핵심적 결정권을 직접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 관련 일정 자료를 1년에 한 번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기본권 제한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 지방변호사회는 소속 변호사의 지도·감독을 위해 설립된 조직이고, 변호사 직업에 내재된 공공성·윤리성의 맥락에서 수임 건수 및 수임액 확인 절차 강화는 지방변호사회 설립취지에 반하지 않음. 2008년 개정 변호사법 제77조의2가 지방변호사회 임직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여 자료 공개 여지를 최소화하고 있음. 세무사·관세사·공인회계사 등 여타 전문직도 소속 협회를 통해 수임사건 건수·수임액을 보고해 왔고, 법무사도 법무사규칙상 유사 보고의무를 부담함. 예외사유를 규정할지 여부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을 모색하는 입법자의 몫이고, 기본권 침해가 없는 한 예외사유를 두지 않은 것만으로 피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법익의 균형성: 탈세로 인한 재정적 피해 감소, 납세 불공정성 해소, 조세행정 신뢰 형성이라는 공익의 중대성이 막중함. 이 사건 조항으로 영업의 자유가 다소 제한되더라도 그 제한 정도가 추구되는 공익에 비해 중하다고 볼 수 없음. 공익과 사익 간 균형성 충족
결론: 영업의 자유 침해 아님
(라) 평등권 침해 여부
(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여부
(바)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 침해 여부
영업의 자유 침해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2) 수단의 적합성
(3) 침해의 최소성
(4) 법익의 균형성
최종 결론: 영업의 자유 침해 아님
평등권 침해 여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여부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 침해 여부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함
재판관 조대현,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의 의견 — 이 사건 법률조항이 영업의 자유 및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
과잉금지원칙 법리
영업의 자유 침해 (피해의 최소성 위반)
사생활 비밀의 자유 침해
참조: 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7헌마66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