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

1994. 5. 13.

AI 요약

94누2190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

1) 쟁점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처분에 있어 처분기준의 법적 성질 및 행정청의 재량 범위, 그리고 처분기준을 벗어난 처분의 위법성 여부.

2) 사실관계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고, 처분 기간이 법정 기준을 벗어난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행정청이 제정한 처분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나, 상대방은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을 신뢰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은 도로교통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 처분기준이 부령에 규정된 경우 그 기준은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 행정청과 상대방 모두를 구속한다.

4) 결론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하며, 이를 현저히 벗어난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 처분기준의 성질(법규명령·행정규칙)에 따라 대외적 구속력이 결정된다.

핵심키워드: 운전면허정지처분; 처분기준; 재량권; 법규명령; 행정규칙; 도로교통법; 비례원칙

전문분야: public-law (공법/행정법/헌법)

참조: 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누21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