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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청구기각결정 처분취소

1994. 12. 9.

AI 요약

94누6666 재심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 — 교원징계재심위원회 결정의 법적 성질

1) 쟁점

① 사립학교 교원이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쟁송의 대상 및 피고적격 ② 별정직공무원의 직권면직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8호의 '징계에 의한 해임'과 동일시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학교법인 선인학원의 사립학교 교원인 원고는 학교법인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고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따라 교원징계재심위원회(피고)에 재심청구를 하였다. 피고 재심위원회가 재심청구를 기각하자 원고는 재심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재심기각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후 학교를 운영하던 학교법인이 해산되고 인천직할시가 설립자가 된 상황이 발생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제10조교원징계재심위원회 재심청구 절차
행정소송법 제2조행정처분 개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8호임용결격사유: 징계에 의한 해임

판결요지:

  •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쟁송 대상은 학교법인의 징계처분이 아니라 재심위원회의 결정이다. 재심위원회의 결정은 행정심판의 재결이 아니므로 처분청인 재심위원회가 항고소송의 피고가 된다.
  • 이러한 법리는 재심위원회 결정 후 사립학교 설립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로 변경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
  •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은 그 효과가 해임과 유사하고 실질적으로 징계사유에 기한 것이라도,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8호의 '징계에 의한 해임'과 동일시할 수 없다(임용결격사유 엄격 해석).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피고(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단(재심위원회가 피고, 원고에게 소의 이익 있음)을 유지하였다.

참조: 대법원 1994.12.9. 선고 94누666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