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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무효확인등
AI 요약
94누8914 학교법인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무효확인등 — 소의 이익 소멸
1) 쟁점
학교법인 임원에 대한 취임승인취소처분이 있은 후, 그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 계속 중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고 사립학교법상 임원결격사유 기간도 경과된 경우,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들(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이사)은 교육부장관(피고)으로부터 취임승인취소처분을 받았다. 원고들은 처분 취소 또는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이미 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되었고 사립학교법 제22조 제2호의 임원결격사유 기간도 경과된 상태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행정소송법 제12조 |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및 법률상 이익 |
| 행정소송법 제35조 | 무효등확인소송의 원고적격 |
| 사립학교법 제20조 | 임원의 임기 |
| 사립학교법 제22조 | 임원의 결격사유 |
판결요지: 취임승인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기에도 불구하고 이사의 임기는 의연히 진행된다. 따라서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임기가 만료되고 사립학교법 제22조 제2호의 임원결격사유 기간도 경과되었다면, 처분이 무효로 확인되거나 취소되더라도 이사 지위를 회복할 수 없으므로 법률상 이익이 없어 소가 부적법하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원심이 원고들의 소를 부적법 각하한 조치를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참조: 대법원 1995.3.10. 선고 94누891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