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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권이전등기

1994. 6. 24.

AI 요약

94다10900 토지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민법 제104조에 따라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계약이 추인에 의해 유효로 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회사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토지를 시가의 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심은 이를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판단하였고, 원고는 추인에 의해 유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민법 제139조 (무효행위의 추인)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에 의하여 그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 성립에는 궁박·경솔·무경험 중 어느 하나만 갖추어지면 충분하고,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이 요구된다.

4) 적용 및 결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가 피고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취득하고자 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원고의 추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09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