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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사용료등(건설회사 현장소장의 권한 범위와 표현대리)
AI 요약
94다20884 장비사용료등(건설회사 현장소장의 권한 범위와 표현대리)
1) 쟁점
① 건설회사 현장소장이 표현지배인인지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인지, ② 현장소장의 통상적 업무범위에 수주활동이 포함되는지, ③ 방대한 규모 공사에서 현장소장의 중기임대 보증행위에 대한 회사 책임.
2) 사실관계
피고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대규모 공장건설공사의 현장소장이 하도급업체의 중기임대차 대금 지급을 보증하였다. 원고는 현장소장의 보증에 근거해 중기 임대료를 청구하였으나, 원심은 보증행위가 현장소장의 권한 범위 밖이라 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상법 제14조(표현지배인), 제15조(부분적 포괄대리권), 민법 제126조(표현대리)
건설회사 현장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현지배인이 아니라 상법 제15조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이다. 통상적 업무범위는 공사시공 관련 하도급계약·임대차계약 등이며 수주활동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방대한 규모의 공사에서 장비 조달이 곤란하고 보증 내용이 회사에 별다른 손해를 주지 않는 구체적 사정이 있을 때는 권한 위임 내지 표현대리로 회사가 책임을 질 수 있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이 표현대리 법리를 검토하지 않은 채 원고 청구를 기각한 것은 위법이다. 현대건설 관련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다른 피고의 상고는 기각하였다.
참조: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8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