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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다25728

1994. 11. 22.

AI 요약

94다25728 부당이득금반환

1) 쟁점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에서 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적법한 권리실행 방법과,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도 물상대위권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

2) 사실관계

저당목적물이 변형된 경우, 일반 채권자가 먼저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한 상태에서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으려 한 사안. 저당권자가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물상대위권 실행을 시도하면서 우선변제권의 귀속이 문제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적용 법령민법 제370조, 제342조 단서, 민사소송법 제580조, 제733조
판결요지물상대위권 행사는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으로 하며, 배당요구 종기까지 실행하여야 우선변제권이 확보된다.

민법 제370조·제342조 단서가 정한 '지급 또는 인도 전 압류' 요건은 물상대위 목적채권의 특정성 유지 및 제3자 보호를 위한 것이다. 일반 채권자가 먼저 압류·가압류를 집행한 경우에도 저당권자는 그 전후를 불문하고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나, 실행절차는 반드시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 방식에 의하여야 하고 담보권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물상대위권 실행은 늦어도 민사소송법 제580조의 배당요구 종기까지 하여야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고, 그 이후에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는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이라는 독자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배당요구 종기를 도과한 물상대위권 행사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

참조: 대법원 1994.11.22. 선고 94다257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