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판례 아카이브

94다25728

1994. 11. 22.

AI 요약

94다25728 부당이득금반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권리실행방법이 무엇인지 여부
  •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채권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가 저당권자보다 단순히 먼저 압류·가압류의 집행을 한 경우에도 저당권자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물상대위권의 실행절차가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을 요건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절차인지 여부
  • 물상대위권의 권리실행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하여야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한일은행은 소외 주식회사 청성(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1989. 11. 16. 소외 회사 소유의 충무시 토지에 채권최고액 금 5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
  • 1993. 4. 30. 현재 위 대출금채권의 원리금이 금 509,733,416원에 이름
  •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가 1991. 7. 25. 위 토지를 수용하고, 1991. 8. 30. 그 보상금 금 25,055,500원을 창원지방법원 충무지원에 공탁함
  • 원고는 1991. 12. 9. 대출금채권의 일부인 금 25,055,500원을 청구금액으로, 피고(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은 1991. 12. 31. 금 2,145,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각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음
  •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도 임금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인 소외 대한민국에 송달됨
  •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와 가압류가 경합되자 충무지원 공탁공무원이 1992. 11. 17. 사유신고서를 작성하여 집행법원인 충무지원에 제출함
  • 원고는 그 후인 1992. 12. 2.에야 대출금채권 일부인 금 25,055,500원을 청구금액으로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위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확정됨
  • 집행법원은 1993. 4. 30. 배당절차에서 원고·피고의 각 가압류 피보전채권액 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금 289,000원, 피고에게 금 24,766,100원을 배당하였고 피고가 그 배당금을 수령함
  • 원심(서울민사지방법원 1994. 4. 22. 선고 93나51095 판결)은 원고의 우선변제권을 부정하고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함
  • 원고의 상고이유 요지: 물상대위권은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도 그 특정성을 추급할 수 있는 한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이를 부정한 원심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370조저당권에 준용되는 물상대위 규정
민법 제342조 (단서)물상대위권 행사 시 지급·인도 전 압류 요건
민사소송법 제733조담보권 실행을 위한 채권 등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준용
민사소송법 제580조배당요구의 종기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2항제3채무자의 채무액 공탁 및 사유신고
토지수용법 제69조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에 대한 물상대위

판례요지

  • 물상대위권의 권리실행방법
    • 민법 제370조, 제342조 단서가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데 있음
    •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는 저당채권자보다 단순히 먼저 압류나 가압류의 집행을 함에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그 전은 물론 그 후에도 목적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음
    • 그 실행절차는 민사소송법 제733조에서 채권 및 다른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야 할 것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담보권의 실행절차이므로 그 요건으로서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개시된 경우이어야 함(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24816 판결 참조)
    • 따라서 저당권자는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개시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방법으로 물상대위권을 실행하여야 하고, 일반 채권자의 단순 선행 압류·가압류만으로는 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 행사가 저지되지 않음
  • 물상대위권 실행의 시적 한계(배당요구의 종기)
    • 민사소송법 제733조, 제580조의 각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물상대위권의 권리실행은 늦어도 민사소송법 제58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하여야만 물상대위권자의 우선변제권이 확보되는 것임
    • 그 이후에는 그런 권리가 없다고 봄이 상당함
    • 따라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물상대위에 기한 권리실행을 하지 않으면 물상대위권자는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물상대위권의 권리실행방법 및 일반채권자의 선행 압류·가압류의 효력

  • 법리: 저당권자는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개시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방법으로 물상대위권을 실행하여야 하며, 일반 채권자가 단순히 먼저 압류·가압류의 집행을 한 것만으로는 저당권자의 우선변제가 저지되지 않음
  • 포섭: 원고는 저당목적물인 토지가 수용되어 민법 제370조, 제342조, 토지수용법 제69조에 의하여 소외 회사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나, 물상대위권의 행사가 아닌 일반 강제집행에 의하여 1991. 12. 9. 가압류를 하는 데 그쳤고,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그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1992. 12. 2.에야 받음
  • 결론: 원고의 최초 가압류는 물상대위권의 행사로 볼 수 없어 그 자체로 우선변제권의 근거가 되지 못함

쟁점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물상대위권을 실행하지 않은 경우 우선변제 가부

  • 법리: 물상대위권의 권리실행은 늦어도 민사소송법 제580조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하여야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고, 그 이후에는 우선변제권이 없음
  • 포섭: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이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2항에 의하여 채무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신고를 한 1992. 11. 17.이 배당요구의 종기가 되는데, 원고는 그 이후인 1992. 12. 2.에야 비로소 물상대위에 기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그 무렵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뿐이므로 배당요구의 종기를 도과함
  • 결론: 원고는 위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고, 원고에게 우선변제권이 있음을 전제로 피고가 교부받은 금원이 부당이득이 된다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며, 물상대위권은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도 특정성을 추급할 수 있으면 언제까지라도 행사 가능하다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상고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257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