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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손해배상(기)(의료과실 설명의무)

1995. 4. 25.

AI 요약

94다27151 손해배상(기)(의료과실 설명의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즉시 개복수술을 시행하여 내출혈의 원인을 밝혀내고 이를 치료하지 못한 것에 담당의사의 진료상 과실이 있는지 여부
  •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위자료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와 그 범위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환자의 혈액형 및 부적합수혈 여부에 관하여 한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들(원고 1 외 1인)은 망 소외 1의 유족으로 피고 1(피고 의료법인 산하 병원 외과과장) 외 2인(임상병리사 피고 2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함
  • 화물트럭을 운전하던 소외 1이 추돌사고를 저지르고 이 사건 당일 새벽 01:25경 피고 병원 응급실로 후송됨
  • 다리부분 통증 및 복통을 호소하는 외에 다른 외상은 없었으나 최고혈압이 60으로 극히 낮은 상태였음
  • 당직인턴 소외 3, 당직의사 소외 4가 내출혈을 의심하고 피고 2의 혈액검사를 거쳐 수혈을 실시하여 04:50경 혈압을 최고 120, 최저 60의 정상상태로 회복시킴
  • 02:30경 자택에 있던 외과과장 피고 1에게 전화 보고 후 그 지시로 복강천자를 실시하였으나 음성반응이었고,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자 재보고하여 피고 1이 후복강 출혈을 의심하고 비뇨기과과장 소외 5에게 방광 및 신장에 대한 특수검사를 의뢰함
  • 소외 5가 병원으로 나와 특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방광에는 이상이 없고 신장에만 약간의 손상이 있었으며, 재실시한 복강천자도 음성으로 나옴
  • 05:30경 피고 1의 지시로 정밀검사(초음파검사)를 위하여 소외 1을 중환자실로 옮기던 중 소외 1의 동생 소외 2가 혈액형 불일치를 항의하여 수혈을 중단하고 혈액형을 재검사한 후 07:25경부터 수혈을 재개함
  • 09:30경부터 소외 1이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를 일으켜 초음파검사를 실시할 겨를도 없이 급히 수술실로 옮겨 개복수술을 시행한 결과, 하대정맥이 찢어지고 총장골동맥이 파열되어 있었고 그로 인한 과다출혈로 12:35경 사망함
  • 원심(서울고등법원 1994. 4. 27. 선고 93나28593 판결)은 피고들의 수혈상 과오, 개복수술 지연에 관한 과실, 설명의무 위반을 모두 부정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
  • 원고들의 상고이유 요지: ① 소외 1의 혈액형 인정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 있음, ② 즉시 개복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것에 의료과오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음, ③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750조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근거(불법행위)
민법 제751조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청구의 근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판례요지

  • 즉시 개복수술 미시행의 과실 여부
    • 교통사고 환자가 복통을 호소하는 외에 다른 외상이 없는데도 혈압이 극히 낮아, 담당의사들로서는 수혈을 통하여 환자의 혈압을 정상으로 끌어 올림으로써 위급한 상황을 넘겨 어느 정도 시간을 확보하게 된 상태에서 내출혈을 의심하고 그 출혈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한밤중에 자택에 있던 비뇨기과 과장까지 병원으로 나와 복강천자와 방광 및 신장에 대한 특수검사를 실시하고, 그래도 이상이 발견되지 아니하자 정밀검사를 위하여 초음파검사를 하려 하였던 시점에서 환자가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를 일으켜 급히 개복수술을 하여 본 결과 과다출혈로 사망한 것이라면, 이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통상 의사들에게 요구되는 극히 정상적인 진료활동이라 할 수 있음
    • 환자가 외형상 위독한 상태가 아닌데도 각종 검사기법을 통한 원인규명을 생략한 채 내출혈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하여 환자나 가족의 동의도 없이 새벽 2시 30분경부터 5시 30분경 사이의 인적ㆍ물적 조건 아래에서 개복수술부터 시행하도록 요구하거나 이를 기대할 수는 없음
    • 따라서 담당의사들에게 즉시 개복수술을 시행하여 내출혈의 원인을 밝혀내고 이를 치료하지 못한 의료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설명의무 위반이 위자료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
    •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가 수술시에만 한하지 않고, 검사, 진단, 치료 등 진료의 모든 단계에서 각각 발생한다 하더라도, 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 의사에게 위자료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의사가 환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한 채 수술 등을 시행하여 환자에게 예기치 못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행위에 앞서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나 진단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성 등을 설명하여 주었더라면 환자가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함으로써 중대한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그 기회를 상실하게 된 데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것임
    • 이러한 의미에서의 의사의 설명은 모든 의료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함
    • 따라서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은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즉시 개복수술 미시행에 대한 과실 여부

  • 법리: 통상 의사들에게 요구되는 정상적인 진료활동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며, 환자나 가족의 동의 없이 곧바로 개복수술부터 시행하도록 요구·기대할 수는 없음
  • 포섭: 담당의사들은 소외 1이 01:25경 응급실에 후송된 직후 수혈을 통해 04:50경 혈압을 정상으로 회복시키고, 이후 복강천자, 비뇨기과과장 소외 5를 동원한 방광·신장 특수검사, 재차 복강천자를 순차로 실시하였음에도 이상이 발견되지 않자 05:30경 정밀검사(초음파검사)를 준비하던 중 09:30경 소외 1이 갑자기 호흡곤란을 일으켜 급히 개복수술을 시행하여 하대정맥·총장골동맥 파열을 확인함 — 이는 위급상황을 넘긴 상태에서 출혈원인을 단계적으로 규명해 나간 통상적 진료활동이고, 새벽 2시 30분경부터 5시 30분경 사이에 동의 없이 곧바로 개복수술을 시행하도록 요구·기대할 수 있었던 사정으로 볼 수 없음
  • 결론: 담당의사들에게 즉시 개복수술을 시행하여 내출혈의 원인을 밝혀내고 치료하지 못한 의료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의료과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없음

쟁점 2: 설명의무 위반의 위자료 지급대상 해당 여부

  • 법리: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지급의무는 침습을 과하는 의료행위 또는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와 같이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가 요구되는 경우에 한하여 문제되고,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않는 사항에는 적용되지 않음
  • 포섭: 망 소외 1의 사망은 부적합수혈 등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로 인한 하대정맥·총장골동맥 파열에 따른 과다출혈이 원인이었으므로 자기결정권 행사가 문제되는 사안이 아님
  • 결론: 위 망인이 수혈부작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는 원심판결은 정당함

쟁점 3: 혈액형 사실인정에 대한 채증법칙 위배 주장의 당부

  • 법리: 원심의 사실인정이 기록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음
  • 포섭: 소외 1은 응급실 내원 직후 최고혈압이 60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극히 낮았으나 320ml들이 혈액 4봉지를 수혈받은 끝에 2시간여 만에 정상혈압으로 돌아왔는데, 통상 혈액형이 다른 혈액에 의한 부적합수혈의 경우 약 200ml 정도의 수혈만으로 쇼크상태에 빠지게 되는 점에 비추어 소외 1의 혈액형을 에이(A)형으로 인정하여 부적합수혈이 없었다고 판단한 원심은 기록과 대조하여 수긍할 수 있음
  • 결론: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모두 기각(상고비용 원고들 부담)

참조: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271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