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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의료과실 설명의무)

1995. 4. 25.

AI 요약

94다27151 손해배상(기)

1) 쟁점

교통사고 환자를 치료하던 중 하대정맥 파열로 사망한 경우 담당의사에게 즉시 개복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의료과실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위자료 지급사유가 되기 위한 요건.

2) 사실관계

교통사고로 내원한 환자가 복통을 호소하고 혈압이 극히 낮은 상태였다. 담당의사들은 먼저 수혈로 혈압을 정상 수준으로 회복시킨 후 복강천자·방광 및 신장 특수검사·초음파검사를 순차 실시하던 중 환자가 갑자기 호흡곤란을 일으켜 개복수술을 시행하였으나 하대정맥 파열 등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다. 유족 측은 즉시 개복수술을 하지 않은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적용 법령민법 제750조, 제751조
판결요지단계적 검사 후 수술한 것은 정상적 진료활동이므로 의료과실 없음;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수혈로 혈압을 안정시킨 뒤 원인 규명을 위해 복강천자·특수검사·초음파검사를 순차 실시한 것은 통상 의사들에게 요구되는 극히 정상적인 진료활동이므로, 즉시 개복수술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의료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는, 의사가 충분한 설명 없이 수술 등 침습 행위를 시행하여 예기치 못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사전 설명이 있었더라면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해당 의료행위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 기회를 상실한 데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것이다. 따라서 설명의무 위반의 위자료 대상은 수술 등 침습 과정 또는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나 사망 등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에 대해 환자의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로 한정된다.

4) 적용 및 결론

의료과실 판단에서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는 당시 일반적 의학 수준에 따른 정상적 진료활동 기준으로 평가한다.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만 인정된다.

참조: 대법원 1995.4.25. 선고 94다271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