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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AI 요약
94다3155 전세보증금
1) 쟁점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을 얻어 주택을 전대하고 전차인이 점유·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주택임차인 甲이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임차주택을 乙에게 전대하였고, 乙(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쳤다. 이후 제3자가 해당 주택에 권리를 취득하여 임차인 甲의 대항력이 문제된 사안.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대항력):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긴다. 임차인이 직접 점유하지 않고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전대한 경우, 전차인의 점유와 주민등록이 임차인의 대항요건을 충족시킨다. 따라서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친 때로부터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한다.
4) 적용 및 결론
임대인의 승낙에 의한 적법한 전대차의 경우, 전차인의 점유·주민등록으로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한다. 임차인은 제3취득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참조: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31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