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 도로교통법 제48조의2 제1항 본문 전단(운전자 좌석안전띠 착용의무 조항) 및 제118조 본문 중 범칙금 납부통고 조항에 근거한 범칙금 납부통고처분
당사자 주장 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도로교통법 제48조의2 제1항 본문 전단 (1999. 1. 29. 법률 제5712호) |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함 (의무조항) |
| 도로교통법 제118조 본문 | 경찰서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범칙금 납부를 통고할 수 있음 (통고처분조항) |
| 헌법 제10조 전문 |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보장; 일반적 행동자유권·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포함 |
| 헌법 제17조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장 |
| 헌법 제19조 | 양심의 자유 보장 |
| 헌법 제37조 제2항 | 기본권 제한의 한계; 법률로써 제한하되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과잉금지원칙 준수 |
| 헌법 제34조 제6항 | 국가의 재해 예방 및 국민 보호 의무 |
| 일반적 행동자유권 |
| 행위를 할 자유와 하지 않을 자유를 포함하는 포괄적·일반조항적 성격의 자유권;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서 도출 |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사생활 영역을 국가가 들여다보는 것에 대한 보호 및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 방해·금지에 대한 보호; 헌법 제17조 |
| 양심의 자유 | 윤리적 판단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되는 내심적 자유와 외부 표명 강제 거부 자유; 헌법 제19조 |
결정요지
(1)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대한 제한 존재 여부
(2) 과잉금지원칙 심사 — 일반적 행동자유권
① 입법목적의 정당성: 일반도로에서 운전자에게 좌석안전띠 착용의무를 부과하여 교통사고 사상자의 발생을 줄이고, 교통사고로 인한 공동체의 불이익과 비용부담을 감소시키려는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인정됨
② 방법의 적절성: 좌석안전띠 착용이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중상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이 통계적으로 입증되었으므로,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범칙금 납부를 통고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 및 의무이행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적절한 수단임
③ 침해의 최소성:
④ 법익의 균형성: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는 행위는 운전자 본인의 위험뿐 아니라 동승자 피해 증가, 2차 사고, 사회적 비용 증가 등 사회공동체 전체의 이익에도 해를 끼치므로 국가의 개입이 정당화됨. 운전 중 좌석안전띠 착용이라는 경미한 부담과 범칙금 소액에 비하여, 달성하려는 공익(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사회적 비용 감소)이 훨씬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 인정됨
(3)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여부
(4) 양심의 자유 침해 여부
(5) 인간의 존엄과 가치 침해 여부
(6)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①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2) 수단의 적합성
(3) 침해의 최소성
(4) 법익의 균형성
②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여부
③ 양심의 자유 침해 여부
④ 인간의 존엄과 가치 침해 여부
⑤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최종 결론(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함 (관여재판관 전원 일치)
참조: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2헌마51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