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AI 요약
94다42877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① 자연공물(갯벌)이 간척으로 사실상 성질을 상실한 경우 당연히 잡종재산이 되는지 여부; ② 공용폐지의 의사표시 방법 및 입증책임.
2) 사실관계
원고는 공유수면인 갯벌이 간척공사로 사실상 갯벌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며,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용도폐지 절차 없이 형질이 변경된 상태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1] 공유수면인 갯벌은 이른바 자연공물로서, 간척에 의하여 사실상 갯벌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였더라도 국유재산법령에 의한 용도폐지를 하지 않은 이상 당연히 잡종재산으로 된다고는 할 수 없다(국유재산법 제4조 제2항, 제30조). 따라서 공용폐지 전에는 취득시효의 대상인 잡종재산이 될 수 없다. [2]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적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고, 행정재산이 사실상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원래의 행정재산이 공용폐지되어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는 입증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 제30조, 민법 제245조 제1항).
4)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용도폐지 전에는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 잡종재산이 될 수 없고, 공용폐지의 묵시적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취득시효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자연공물; 갯벌; 공용폐지; 잡종재산; 취득시효; 국유재산법; 행정재산; 묵시적의사표시; 입증책임; 시효취득
property_public_law
참조: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다428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