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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소유권이전등기

1995. 11. 14.

AI 요약

94다42877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공공용재산인 갯벌이 간척에 의하여 사실상 갯벌로서의 성질을 상실한 경우 당연히 잡종재산이 되는지 여부
  •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어떠한 방법(명시적·묵시적)과 요건 아래 인정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행정재산이 공용폐지되어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 여부
  • 법원이 처분문서 등이 아닌 증거를 배척함에 있어 구체적인 배척 이유를 설시하지 않은 것이 채증법칙 위배·자유심증주의 법리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상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표)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함
  • 이 사건 토지는 원래 공유수면인 갯벌로서 자연의 상태 그대로 공공용에 제공될 수 있는 자연공물이었는데, 간척에 의하여 사실상 갯벌로서의 성질을 상실함
  •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어 취득시효의 대상인 잡종재산이 되었다고 주장함
  • 원고는 그 근거로 이 사건 토지의 인근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농지개혁법에 의한 상환 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점용료나 사용료를 부과한 적이 없는 사실, 1981년경부터 농지세를 부과한 사실 등을 주장함
  • 원심(서울고등법원 1994. 7. 14. 선고 93나44656 판결)은 이 사건 토지가 용도폐지되기 이전에는 시효취득의 대상인 잡종재산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믿을 수 없거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시효취득 주장을 배척함
  • 원고의 상고이유 요지: ① 공물의 소멸에 관한 법리오해, ② 원심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해석·적용에 관한 판례에 위반하였다는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국유재산법 제4조 제2항잡종재산의 구분
국유재산법 제30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행정재산의 사법상 거래 제한
민법 제245조 제1항부동산 점유취득시효
민사소송법 제261조증거 배척 및 자유심증주의 관련 규정

판례요지

  • 간척으로 갯벌의 성질을 상실한 경우 잡종재산 해당 여부
    • 공유수면인 갯벌은 자연의 상태 그대로 공공용에 제공될 수 있는 실체를 갖추고 있는 이른바 자연공물로서, 간척에 의하여 사실상 갯벌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였더라도 당시 시행되던 국유재산법령에 의한 용도폐지를 하지 않은 이상 당연히 잡종재산으로 된다고는 할 수 없음(대법원 1969. 6. 24. 선고 68다2165 판결, 1972. 10. 31. 선고 72다1346 판결, 1993. 4. 13. 선고 92누18528 판결 각 참조)
    • 따라서 용도폐지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갯벌이 사실상 성질을 상실하였더라도 시효취득의 대상인 잡종재산이 될 수 없음
  • 공용폐지 의사표시의 방법 및 입증책임
    •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으나 적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고, 행정재산이 사실상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음
    • 원래의 행정재산이 공용폐지되어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는 입증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56220 판결, 1994. 9. 13. 선고 94다12579 판결 각 참조)
    • 따라서 행정재산의 용도 미사용 사실만으로는 공용폐지가 인정되지 않고, 공용폐지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부담함
  • 증거 배척과 채증법칙·자유심증주의
    •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함에 있어 그것이 처분문서 등 특별한 증거가 아닌 한 이를 배척하는 취지를 표시함으로써 족하고, 배척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설시할 필요는 없음
    • 따라서 원심이 구체적인 배척 이유를 설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채증법칙 위배나 자유심증주의 법리위반이라 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갯벌의 잡종재산 해당 여부(공물의 소멸)

  • 법리: 자연공물인 갯벌은 간척으로 사실상 성질을 상실하더라도 국유재산법령상 용도폐지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당연히 잡종재산이 되지 않음
  • 포섭: 이 사건 토지는 원래 공유수면인 갯벌로서 간척에 의하여 사실상 갯벌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였으나, 당시 시행되던 국유재산법령에 의한 용도폐지 절차가 이루어졌다고 인정되지 않음
  • 결론: 이 사건 토지가 용도폐지되기 이전에는 시효취득의 대상인 잡종재산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공물의 소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없음

쟁점 2: 공용폐지 의사표시 인정 여부 및 입증책임

  • 법리: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묵시적을 불문하나 적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고, 단순히 본래 용도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그 입증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 포섭: 원고는 인근토지 일부의 농지개혁법상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피고의 점용료·사용료 미부과, 1981년경부터의 농지세 부과 등을 주장하였으나,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결론: 원고의 시효취득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함

쟁점 3: 증거 배척과 채증법칙·자유심증주의 위반 여부

  • 법리: 법원이 당사자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할 때 처분문서 등 특별한 증거가 아닌 한 배척 취지만 표시하면 족하고 구체적 이유를 설시할 필요는 없음
  • 포섭: 원심은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를 믿을 수 없거나 주장사실 인정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척하였을 뿐이고, 그 증거가 처분문서 등 특별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사정은 없음
  • 결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자유심증주의 법리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상고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다428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