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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1994. 12. 22.

AI 요약

94다45449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소를 제기하고 판결정본이 허위 주소로 송달된 경우, 그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어 항소기간이 진행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가 피고의 허위 주소로 소를 제기하여 피고 아닌 원고가 소송서류를 수령하였고, 의제자백으로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판결정본 역시 허위 주소로 송달되어 확정된 것으로 처리되었으나, 피고가 뒤늦게 알고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건이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원고가 피고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소를 제기함으로써 판결정본이 허위 주소로 송달된 경우, 그 판결정본은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수 없어 항소기간이 진행을 개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소송행위추완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피고는 판결정본 송달을 받지 않은 상태에 있으므로 제1심 판결정본 송달 전에 제기한 항소는 적법하다(민사소송법 제160조, 제366조).

4) 결론

원심 파기환송. 허위 주소 판결정본 송달 → 항소기간 불진행 → 형식적 확정 불가 → 추완 문제 없이 항소 적법.

참조: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454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