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취득시효 완성 후 처분행위의 효력)

1995. 6. 30.

AI 요약

94다5241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취득시효 완성 후 처분행위의 효력)

1) 쟁점

①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면서도 부동산을 제3자(아들)에게 처분한 행위가 불법행위·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수증자(아들)의 적극 가담이 있는 경우 처분행위의 효력.

2) 사실관계

원고는 1970년경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왔고 1990. 5. 12.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피고 2(등기명의자)는 취득시효 완성을 알면서도 가처분 신청 직전 아들인 피고 1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민법 제245조 제1항(점유취득시효), 제103조(반사회질서), 제108조(통정허위표시), 제750조(불법행위)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소유명의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 제3자에게 처분하여 시효취득자의 등기의무를 이행불능에 빠뜨리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제3자가 그러한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그 처분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이다. 원심은 원고의 점유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전 점유자로부터 매수하여 목초 채취 등 점유를 계속한 사실에 비추어 점유가 인정되고, 채증법칙 위배에 해당하여 파기환송.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점유사실을 부인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하고, 피고들의 증여행위가 반사회질서 또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지를 더 심리하도록 하였다.

참조: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241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