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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약속어음금

1995. 2. 10.

AI 요약

94다55217 약속어음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어음의 선의취득으로 치유되는 하자의 범위(양도인의 범위)에 대리권의 흠결이나 하자 등도 포함되는지 여부
  • 배서 위조된 어음을 할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선의취득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피상고인) 곽봉국 외 1인(박준수),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금호개발
  • 피고는 소외 회사(종합건축사무소 아키반티에스씨)에게 제1어음(액면 금 86,200,000원, 발행일 1993.3.3., 지급기일 1993.6.25.)과 제2어음(액면 금 25,160,000원, 발행일 1993.3.31., 지급기일 1993.7.2.)을 각 발행·교부함
  • 제1어음은 소외 회사로부터 소외 정선희(원고 곽봉국의 가명)를 거쳐 원고 곽봉국에게 순차 배서됨
  • 제2어음은 소외 회사로부터 원고 박준수에게, 다시 소외 임준규에게 순차 배서되었다가 박준수가 이를 환수함
  • 소외 회사 명의의 배서는 그 총무부장이던 소외 1이 위조한 것임
  • 원고들은 소외 1으로부터 이 사건 어음들을 할인의 방법으로 취득함
  • 원고 곽봉국은 1993.3.4. 소외 이호경을 통하여 소외 1로부터 제1어음의 할인요청을 받고, 소외 1이 소외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피고 회사 경리부 어음담당직원 소외 김우경에게 사고어음인지 여부를 전화로 확인한 후, 어음 이면에 확인일시를 기재하고 어음을 교부받음
  • 원고 박준수 역시 같은 달 31. 같은 경로로 제2어음의 할인요청을 받고 소외 1의 근무 여부 및 사고어음 여부를 확인한 후 어음을 교부받음
  • 각 어음할인 당시 제1배서인인 소외 회사 대표이사의 이름과 인감도장이 이미 날인되어 있었고, 원고들과 소외 회사 사이에는 이전에 어음거래를 한 적이 없었음
  • 각 어음은 지급기일에 지급제시되었으나 지급거절됨
  • 원심(서울민사지방법원 1994.9.30. 선고 94나22322 판결)은 원고들의 선의취득 항변을 받아들여 피고 패소로 판단함
  • 상고이유: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어음의 선의취득에 있어서 양도인의 범위 및 중과실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1호환어음에 관한 규정 중 배서 등에 관한 규정을 약속어음에 준용
어음법 제16조 제2항어음의 선의취득

판례요지

  • 어음의 선의취득으로 치유되는 하자의 범위(양도인의 범위)
    • 어음의 선의취득으로 인하여 치유되는 하자의 범위 즉, 양도인의 범위는 양도인이 무권리자인 경우뿐만 아니라 대리권의 흠결이나 하자 등의 경우도 포함됨(대법원 1993.9.24. 선고 93다32118 판결 참조)
    • 따라서 배서가 위조되어 양도인에게 대리권의 흠결이나 하자와 유사한 사정이 있는 경우도 선의취득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됨
  • 원고들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유무
    • 원고 곽봉국은 소외 1이 소외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피고 회사 경리부 어음담당직원에게 사고 어음인지 여부를 전화로 확인한 후 어음 이면에 확인 사실을 기재하고 교부받음
    • 원고 박준수 역시 같은 방법으로 소외 1의 근무 여부 및 사고어음 여부를 확인한 후 어음을 교부받음
    • 위 각 어음할인 당시 제1배서인인 소외 회사 대표이사의 이름과 인감도장이 이미 날인되어 있었고 원고들과 소외 회사 사이에 이 사건 이전에 어음거래를 한 적이 없었던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배서 위조 사실을 알고 악의로 어음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원고들이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어음을 취득함에 있어 양도인의 실질적인 무권리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뚜렷한 사정도 엿볼 수 없는 이상, 어음 문면상의 제1배서인인 소외 회사에게 연락을 취하여 그 명의의 배서가 진정한지 여부를 알아보는 등 유통과정을 조사·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는 할 수 없음
    • 위 각 어음의 액면금이 다소 고액이라는 점과 원고들과 소외 회사 사이에 이전에 어음거래를 한 적이 없었던 사정을 덧붙인다 해도 원고들에게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 따라서 원고들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어 이 사건 각 어음의 선의취득이 인정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어음의 선의취득으로 치유되는 하자의 범위에 대리권의 흠결이나 하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 법리: 선의취득으로 치유되는 하자의 범위(양도인의 범위)는 양도인이 무권리자인 경우뿐만 아니라 대리권의 흠결이나 하자 등의 경우도 포함됨
  • 포섭: 이 사건 배서는 소외 회사의 총무부장이던 소외 1이 소외 회사 명의를 위조한 것으로서 양도인 측에 무권리성에 준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선의취득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됨
  • 결론: 선의취득 법리의 적용 범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쟁점 2: 원고들에게 어음 취득 당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 법리: 어음취득자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선의취득이 인정됨
  • 포섭: 원고들은 소외 1의 소외 회사 근무 여부 및 사고어음 여부를 전화로 확인하는 등 통상적인 확인절차를 거쳐 어음을 취득하였고, 어음의 액면금이 다소 고액이라거나 종전 거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배서 위조를 의심할 뚜렷한 사정이 없어 소외 회사에 대한 추가 조사·확인의무까지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 결론: 원고들의 선의취득이 인정되고, 원심의 채증법칙 위배·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552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