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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금
AI 요약
94다55217 약속어음금
1) 쟁점
어음의 선의취득(어음법 제16조 제2항)으로 치유될 수 있는 하자의 범위가 양도인이 '무권리자'인 경우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대리권 흠결·하자'의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및 중대한 과실 판단.
2) 사실관계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에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였다. 소외 회사의 총무부장(소외 1)이 회사 명의의 배서를 위조하여 원고들에게 어음할인 방법으로 어음을 양도하였다. 원고들은 어음할인 전에 소외 1이 소외 회사 직원임을 확인하고, 피고 발행 회사에 전화하여 사고 어음 여부를 확인한 후 어음을 취득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 어음법 제16조 제2항(선의취득): 어음의 선의취득으로 치유되는 하자의 범위(양도인의 범위)는 양도인이 무권리자인 경우에 국한되지 않고, 대리권의 흠결이나 하자 등의 경우도 포함된다. 선의취득이 인정되려면 어음 취득 당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
-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소외 1의 직위 확인 및 발행인 측 어음담당직원 확인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위조 배서의 정을 알고 취득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고, 위조 유통과정을 추가 조사할 의무까지는 없으므로 중대한 과실이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어음 선의취득을 인정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리권 흠결·하자에 의한 위조 배서도 선의취득의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참조: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552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