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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AI 요약
94다57800 구상금
법원: 대법원 | 선고일: 1995. 10. 13. | 사건종류: 민사
1) 쟁점
① 금전채무 이행지체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의 법적 성질이 이자인지 손해배상금인지, 3년 단기소멸시효 대상인지 여부; ②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정리계획이 보증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규정)의 위헌 여부.
2) 사실관계
원고 신용보증기금이 주채무자 회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보증인들에 대해 구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 피고들은 지연손해금이 이자에 해당하여 3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주장하고, 회사정리계획 인가 후 보증채무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민법 제163조 제1호(3년 단기소멸시효)에 의할 때,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이자가 아니라 손해배상금이며, 민법 제163조 제1호의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채권'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3년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은 보증인의 부종성 원칙을 수정하여 보증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생기더라도 회사정리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 규정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4) 결론
상고 전부 기각.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는 단기 3년이 아닌 일반 소멸시효이고, 정리계획은 보증인의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핵심키워드: 지연손해금; 손해배상금; 이자부정; 단기소멸시효비적용; 회사정리법; 보증채무부종성수정
전문분야: civil_obligation
참조: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78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