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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AI 요약
94다59028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쟁점
(1) 선행 화해가 성립된 후 그와 모순되는 후행 화해가 성립된 경우 선행 화해의 효력. (2) 중복제소금지 위반 소에 대한 확정 판결이나 화해의 효력.
2) 사실관계
갑, 을, 병 사이에 제1화해가 성립한 후 갑·을 사이에 제1화해와 모순되는 제2화해가 성립하여, 제2화해로 인해 제1화해조서에 기한 등기가 무효가 되는지 다투어진 사건이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1] 재판상 화해는 조서에 기재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기판력이 발생한다. 선행 화해 이후 모순·저촉되는 후행 화해가 성립하더라도, 선행 화해조서에 기판력이 발생한 이상 후행 화해로 선행 화해가 당연히 실효되거나 그에 기한 등기가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2] 중복제소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제기된 소에 대한 판결이나 그 소송절차에서 이루어진 화해라도, 확정된 경우에는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
4) 결론
상고 기각. 선행 화해조서의 기판력으로 후행 화해에 의해 선행 화해가 실효되지 않음. 중복제소 위반 화해도 확정되면 무효 불가.
참조: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590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