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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94다6680

1994. 9. 9.

AI 요약

94다668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적모가 친생자 아닌 미성년자와의 사이에 이해상반행위를 함에 있어 미성년자를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
  • 민법 제921조 소정의 이해상반행위의 의미는 무엇이고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적모와 미성년자인 수인의 자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 시 특별대리인 1인이 수인의 자를 대리한 경우 그 분할협의의 효력이 어떠한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판시 각 토지는 원래 소외 망인의 소유였음
  • 망인이 1988. 11. 22. 사망하여 처인 피고 1, 그와의 사이에 출생한 장남 피고 2, 차남 피고 3, 출가한 딸 피고 4, 소외 1과의 사실상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혼인 외의 출생자들인 원고들, 소외 2와의 사실상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혼인 외의 출생자들인 소외 3, 4가 망인의 공동재산상속인이 됨
  • 소외 5가 1989. 6. 20. 청주지방법원(89느115호 사건)에 의하여 당시 미성년자이던 원고 2, 3, 소외 3, 4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됨
  • 소외 5가 위 미성년자들의 특별대리인으로서 1989. 6. 22.경 나머지 재산상속인들인 원고 1, 피고 1, 2, 3 등과 망인의 상속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원심판시와 같이 분할하기로 함
  • 위 협의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1, 2, 3, 4 각 명의로 상속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고, 그중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등기에 터잡아 나머지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됨
  • 원고들은, 미성년자인 원고 2, 3에 대하여는 친권자인 적모 피고 1이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2조에 의해 후견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민법 제950조에 따라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대리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 없이 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 소외 5가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관여하였으므로 위 협의는 무효이거나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위 소유권이전등기들의 말소를 구함
  • 원심(대전고등법원 1993. 12. 28. 선고 93나2993 판결)은, 적모가 미성년자를 대리하는 경우 구 민법 제912조에 의해 후견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야 하지만, 이 사건과 같이 적모와 미성년자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921조를 유추적용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고 하여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함
  • 원고들의 상고이유 요지: 특별대리인 소외 5 1인이 미성년자인 원고 2, 3, 소외 3, 4 전원을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민법 제921조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921조친권자와 그 자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 시 특별대리인 선임
구 민법 제909조 제2항적모의 친생자 아닌 미성년자에 대한 대리권
구 민법 제912조적모의 대리에 관한 후견인 규정의 준용

판례요지

  • 적모의 대리권과 이해상반행위 시 특별대리인 선임 필요성
    • 적모는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9조 제2항에 의하여 자기의 친권에 복종하는 친생자가 아닌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하여도, 적모가 그와 미성년자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미성년자를 대리할 수는 없고 민법 제921조에 의하여 미성년자를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함
    • 따라서 적모와 미성년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는 후견인에 관한 친족회의 동의 절차가 아니라 민법 제921조의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가 적용됨
  • 민법 제921조 이해상반행위의 의미 및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해당 여부
    •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그 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가의 여부는 묻지 아니함
    •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는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상호간의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임(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18481 판결 참조)
    • 따라서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는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함
  • 특별대리인 1인이 수인의 미성년자를 대리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
    • 적모와 미성년자인 수인의 자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를 하여야 함
    • 만약 특별대리인 1인이 수인의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면 이는 민법 제921조에 위반된 것으로서 이러한 대리행위에 의하여 성립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피대리자의 전원에 의한 추인이 없는 한 무효임(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4524 판결 참조)
    • 따라서 특별대리인 1인이 수인의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피대리자 전원의 추인이 없는 한 무효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적모의 대리권 및 이해상반행위 시 특별대리인 선임 필요 여부

  • 법리: 적모는 구 민법 제909조 제2항에 따라 친생자 아닌 미성년자를 대리할 수 있으나, 이해상반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친족회의 동의가 아니라 민법 제921조에 의한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함
  • 포섭: 원고들은 미성년자인 원고 2, 3에 대하여 친권자인 적모 피고 1이 구 민법 제912조·민법 제950조에 따라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대리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적모와 미성년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므로 후견인 규정이 아니라 민법 제921조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 소외 5가 원고 2, 3을 대리한 것이 절차상 적법함
  • 결론: 적모가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대리하지 않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쟁점 2: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이해상반행위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이해 대립의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 상호간 이해 대립의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이에 해당함
  • 포섭: 소외 5가 특별대리인으로서 관여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원고들·피고들 등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 그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상호간 이해가 대립될 우려가 있는 행위임
  • 결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하다고 본 원심의 전제 판단은 정당함

쟁점 3: 특별대리인 1인이 수인의 미성년자를 대리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

  • 법리: 미성년자가 수인인 경우 각자마다 별도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특별대리인 1인이 수인을 대리하여 협의한 경우 민법 제921조 위반으로 피대리자 전원의 추인이 없는 한 무효임
  • 포섭: 소외 5 1인이 미성년자인 원고 2, 3, 소외 3, 4 전원을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는데, 원심은 피대리인들의 추인사실을 확정한 바 없이 위 협의를 유효하다고 판단함
  • 결론: 원심은 민법 제921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원심법원(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

참조: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66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