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다6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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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다668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쟁점
적모(嫡母)가 친생자 아닌 미성년자와 이해상반행위를 할 때 미성년자를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 민법 제921조 이해상반행위의 의미, 그리고 특별대리인 1인이 수인의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의 효력.
2) 사실관계
적모가 친생자 아닌 미성년자인 수인의 자와 함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특별대리인을 각자별로 선임하지 않고 특별대리인 1인이 미성년자 전원을 대리하여 분할협의를 진행하였다. 이에 그 협의의 효력이 다투어진 사안이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적용 법령 | 민법 제921조, 구 민법 제909조 제2항, 제912조 |
| 판결요지 | 적모와 미성년자 간 이해상반행위는 친족회 동의로 대리 불가, 특별대리인 선임 필요; 특별대리인 1인이 수인의 미성년자를 대리한 협의는 무효. |
적모는 구 민법 제909조 제2항에 따라 친생자 아닌 미성년자에 대해서도 친권에 기한 대리권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적모와 미성년자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친족회의 동의만으로는 미성년자를 대리할 수 없고, 민법 제921조에 따라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며, 친권자의 의도나 실제 이해의 대립 발생 여부는 묻지 않는다.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는 그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상호간의 이해 대립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미성년자 각자마다 별도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를 대리하여야 한다. 특별대리인 1인이 수인의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 이는 민법 제921조에 위반되므로, 피대리자 전원의 추인이 없는 한 무효이다.
4) 적용 및 결론
이해상반행위 해당 여부는 행위의 객관적 외형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친권자에게 유리한 의도가 있었다거나 실제로 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고려되지 않는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그 자체로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므로, 미성년자 각자를 위해 별도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협의는 추인 없이는 무효이다.
참조: 대법원 1994.9.9. 선고 94다66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