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AI 요약
94다6741 구상금
1) 쟁점
군인이 개인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사전정찰을 마치고 귀대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가 국가배상법상 직무집행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국가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있는 자가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된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국가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육군 중사 소외 1이 개인 소유 오토바이에 같은 부대 소속 군인 소외 2를 태우고 다음날 실시 예정인 훈련의 사전정찰을 마치고 귀대하던 중 소외 3이 운전하는 승용차와 충돌하여 소외 2가 상해를 입었다. 보험자인 원고가 소외 4(차주)의 보험사로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공동불법행위자인 국가(피고)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가. 국가배상법 제2조의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는 직무범위 내 행위, 직무수행 수단 또는 직무행위에 부수하는 행위로서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를 포함한다. 비록 개인 소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더라도, 실질적·객관적으로 훈련지역 사전정찰 임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이므로 직무집행행위에 해당한다. 나.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군인·군무원 등이 직무집행 관련 행위로 전사·순직·공상을 입은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금지된다. 이 경우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은 물론, 공동불법행위자가 배상채무를 이행하였음을 이유로 국가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원고의 구상금 청구를 배척하였다. 직무집행행위 해당성 판단에서는 개인 소유 물건을 이용하였어도 실질적·객관적으로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 직무집행으로 인정되나, 군인에 대한 이중배상금지 원칙은 구상권 행사에도 적용된다.
참조: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74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