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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구상금
AI 요약
94다6741 구상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육군중사가 개인 소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다음날 실시예정인 훈련에 대비하여 사전정찰차 훈련지역 일대를 살피고 귀대하다가 발생시킨 교통사고가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직무집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가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있는 자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국가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를 면책시킨 경우 그 배상액을 자신이 입은 손해로 보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기하여 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 변론기일에서 청구원인을 선택적으로 정리하며 그 일부를 취하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 것이 판단누락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해동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소외 4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자대위로 청구), 피고는 대한민국임
- 이 사건은 환송판결(대법원 1992.2.11. 선고 91다12738 판결)에 따른 환송 후 재상고 사건임
- 피고 산하 육군 소속 육군중사 소외 1은 1986.11.12. 19:30경 같은 부대 소속 육군중사 소외 2를 자신 소유의 무등록 90씨씨 오토바이 뒷좌석에 태우고, 다음날부터 실시예정인 전 제대 동시 야간훈련 및 독수리훈련에 대비하여 사전정찰차 훈련지역 일대를 살피고 귀대하던 중 소외 3이 운전하던 소외 4 소유의 로얄승용차 앞 범퍼부분과 충돌하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킴
- 이 사건 사고는 소외 1과 소외 3의 각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위 사고로 소외 2가 상해를 입음
- 소외 2와 그 가족들이 소외 4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음
- 원고 회사는 소외 4와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소외 4를 대위하여 소외 2 등에게 손해배상금 63,348,900원을 지급함
- 하급심 경과: 원심은 이 사건 오토바이가 소외 1 개인 소유의 무등록 오토바이로서 종전부터 개인적 용무에 사용되어 왔고 소속부대가 사용·관리에 관여하였다는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직무집행행위성을 부정하고 원고의 구상금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배척함
- 상고이유 요지: 원심이 직무집행행위 해당 여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구상권 제한, 공동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고 일부 청구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취지로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공무원의 직무집행 중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의 배상책임 및 군인·군무원 등에 대한 이중배상 금지(단서) |
판례요지
- 직무집행행위 해당 여부
-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라 함은 직무의 범위 내에 속한 행위이거나 직무수행의 수단으로써 또는 직무행위에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로서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도 포함됨(대법원 1988.3.22. 선고 87다카1163 판결 참조)
- 육군중사가 자신의 개인소유 오토바이 뒷좌석에 같은 부대 소속 군인을 태우고 다음날부터 실시예정인 훈련에 대비하여 사전정찰차 훈련지역 일대를 살피고 귀대하던 중 사고가 일어났다면, 비록 개인소유의 오토바이를 운전한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 객관적으로 그 운전행위는 부여된 훈련지역의 사전정찰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함
- 따라서 이러한 운전행위는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직무집행행위에 해당함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와 구상권 제한
- 군인, 군무원 등이 직무집행과 관련하는 행위 등으로 인하여 전사·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음
- 이들이 직접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은 물론, 국가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있는 자가 그 배상채무를 이행하였음을 이유로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음(대법원 1993.10.8. 선고 93다14691 판결; 1992.2.11. 선고 91다12738 판결; 1983.6.28. 선고 83다카500 판결 각 참조)
- 이와 같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적용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민법 제756조의 규정이 배제됨(대법원 1975.5.27. 선고 75다300 판결 참조)
- 따라서 국가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있는 자는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음
- 공동불법행위자 1인의 배상이행과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부
- 객관적으로 관련공동성이 있는 행위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불법행위자들은 각자 자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기하여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임
-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함으로써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책임을 면책시켰다 하더라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에게는 각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구상을 할 수 있음에 그침
- 따라서 소외 4가 소외 2에게 부담하게 된 손해배상책임을 소외 1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외 4에게 입힌 손해라고 볼 수는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직무집행행위 해당 여부와 판결 결과에 대한 영향
- 법리: 직무의 범위 내에 속하거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도 국가배상법 제2조의 직무집행행위에 포함됨
- 포섭: 소외 1의 오토바이 운전은 다음날 실시예정인 훈련에 대비한 훈련지역 사전정찰임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직무집행행위에 해당하므로, 개인소유 오토바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부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오해가 있음. 다만 원고의 구상금·손해배상청구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음
- 결론: 법리오해가 있으나 결론에 영향이 없어 상고이유로서 이유 없음
쟁점 2: 국가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가부
- 법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공동불법행위자는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음
- 포섭: 소외 2는 군인으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자이고, 원고는 소외 4를 대위하여 소외 2 등에게 손해를 배상하였으므로 국가(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음
- 결론: 원고의 구상금청구를 배척한 원심 조치는 정당함
쟁점 3: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 가부 및 판단누락 여부
- 법리: 공동불법행위자 1인의 배상이행으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면책되더라도 이는 각자의 부담부분에 대한 구상권 문제일 뿐, 배상이행자 자신의 손해로 볼 수 없음
- 포섭: 소외 4가 소외 2에게 부담한 손해배상책임은 소외 1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외 4에게 발생한 손해라고 볼 수 없고, 원고 소송대리인이 원심 변론 11차기일에서 청구원인을 구상금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의 선택적 주장으로 정리하며 승객 3명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승용차파손 손해 부분을 취하하였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판단누락도 없음
- 결론: 이 부분 상고이유도 이유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상고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74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