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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
AI 요약
94다680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쟁점
소의 변경이 교환적 변경인지 추가적 변경인지 불분명할 경우 법원의 석명의무.
2) 사실관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다가, 원심에 이르러 청구원인을 양수금청구로 변경하였다. 원심은 이를 교환적 변경으로 보아 양수금청구만 판단하고 당초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은 판단하지 않았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민사소송법 제126조(소의 변경), 제235조(석명권). 소의 변경이 교환적인지 추가적인지는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의하며, 구청구를 취하한다는 명백한 의사표시 없이 새로운 청구원인을 주장하는 등으로 변경 형태가 불명할 경우 사실심법원은 석명으로 이를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87.6.9. 선고 86다카2600 판결 취지).
4) 적용 및 결론
원심이 석명 없이 교환적 변경으로 단정하여 양수금청구만 판단한 것은 소의 변경에 관한 법리 오해 및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이다. 해당 부분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68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