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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무효에의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1995. 3. 3.

AI 요약

94다7348 원인무효에의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1) 쟁점

① 구 특별조치법에 의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번복 가능성, ② 선등기명의자의 등기가 원인무효여도 최종 등기명의자의 등기부취득시효 항변이 인정된 경우 원소유자의 등기말소청구 허용 여부.

2) 사실관계

이 사건 토지들은 분할 전 모 토지로부터 유래하는데, 1965년경 구 일반농지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외 13, 소외 14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원고는 위 등기가 허위 보증서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며 이후 순차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였고, 원심은 이를 인정하였으나 상고심에서 파기되었다. 한편 최종 등기명의자인 피고 6, 피고 8은 등기부취득시효 항변을 제출하여 원심에서 받아들여졌고, 그 이전 등기명의자들도 이를 원용하여 원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을 주장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민법 제186조, 구 일반농지특별조치법 제5조: 특별조치법에 의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며, 허위 보증서에 의한 것이라는 증명이 부족하면 그 추정력은 번복되지 않는다.
  • 민법 제245조: 선등기명의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도 최종 등기명의자의 등기부취득시효 항변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경우, 이전 등기명의자들이 시효취득 사실을 원용하여 원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을 주장한다면 원소유자의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청구는 배척될 수밖에 없다.

4) 결론

대법원은 피고 1·피고 6의 상고를 인용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할 증거가 부족하고, 최종 등기명의자의 취득시효 항변이 인정된 이상 원소유자의 말소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등기부취득시효; 특별조치법; 등기추정력; 원인무효; 등기말소청구; 취득시효 원용; 민법 제245조

civil_law

참조: 대법원 1995. 3. 3. 선고 94다734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