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검찰 송치 전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AI 요약
94도1228 강간치사,사체손괴
1) 쟁점
검찰 송치 전 구속피의자로부터 받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2)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친누이)를 강간치사하고 사체를 손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경찰 단계에서 자백을 하다가 법정에서 번복하였다. 검사는 송치 전 구속피의자 상태의 피고인으로부터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조서의 임의성 및 증거능력을 다투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검찰 송치 전 구속피의자로부터 받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극히 이례에 속하는 것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내용만 부인하면 증거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상의 자백 등을 부당하게 유지하려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그렇게 했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한 송치 후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취급하기는 어렵다.
-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송치 후 피의자신문조서에서도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임의성을 부인할 자료가 없으므로, 송치 전 조서를 제외하더라도 원심의 범죄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아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4)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송치 전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논지의 취지는 수긍할 수 있으나, 이 사건은 그 조서를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증거들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결론에 영향이 없으므로 결국 상고이유는 이유 없다.
참조: 대법원 1994.8.9. 선고 94도12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