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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검찰 송치 전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AI 요약
94도1228 검찰 송치 전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해자와의 성관계에 승낙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강간치사죄가 아닌 과실치사죄·폭행치사죄로 의율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검찰 송치 전 구속피의자로부터 받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 피고인 자백의 임의성 판단 기준
- 원심의 채증법칙 위배·심리미진·이유모순 주장의 당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친누이인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강간치사·사체손괴의 공소사실로 기소됨
-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속에 손수건을 넣고 타월로 재갈을 물린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는 과정에서 기도 폐쇄에 의한 질식으로 피해자를 사망케 함
- 이후 칼로 피해자의 우하지 대퇴부 등을 찔러 사체를 손괴함
- 경찰 조사 당시 뺨을 몇 차례 맞았으나 검찰 조사 당시에는 강압이 없었다고 피고인이 원심법정에서 진술함
- 피고인이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고, 자백 동기에 대해서는 자포자기 상태에서 자백하였다고만 진술할 뿐 구체적으로 임의성을 부인할 진술은 하지 못함
- 피고인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구속된 상태에서 검사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검찰 송치 후에도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함
- 원심(광주고등법원 1994. 4. 15. 선고 93노1044 판결)은 피고인의 강간치사 및 사체손괴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함
- 상고이유: ①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임의성이 없음에도 유죄 증거로 사용한 위법 ② 검찰 송치 전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하여 증거능력 없음 ③ 채증법칙 위배·심리미진·이유모순 ④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으므로 과실치사·폭행치사가 될지언정 강간치사로 볼 수 없다는 법리오해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요건 |
판례요지
- 검찰 송치 전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검찰에 송치되기 전에 구속피의자로부터 받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극히 이례에 속하는 것임
- 그와 같은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내용만 부인하면 증거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상의 자백 등을 부당하게 유지하려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음
- 그렇게 했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한 송치후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취급하기는 어려움
-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치전 작성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는 송치후 조서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음
- 자백의 임의성 판단 기준
- 피고인이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이 아니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조서의 형식과 내용, 피고인의 학력·경력·사회적 지위·지능 정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임의성 여부를 판단하면 됨(당원 1990. 6. 22. 선고 90도764 판결 참조)
- 따라서 제반사정에 비추어 임의성이 인정되면 그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자백의 임의성
- 법리: 임의성 판단은 조서의 형식·내용, 피고인의 학력·경력·사회적 지위·지능 정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한 자유심증으로 함(90도764)
- 포섭: 피고인은 경찰조사 시 뺨을 맞았으나 검찰조사 시에는 강압이 없었다고 원심법정에서 진술하였고, 조서에 서명한 사실도 인정되며, 자백 동기에 대해서도 자포자기 상태에서 자백하였다고만 할 뿐 구체적으로 임의성을 부인할 진술을 하지 못함. 피고인의 학력·경력·연령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도 임의성을 의심할 사유가 없음
- 결론: 임의성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 상고이유 제1점 이유 없음
쟁점 2: 송치전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법리: 검찰 송치 전 구속피의자로부터 받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치후 조서와 동일하게 취급하기 어려움
- 포섭: 이 사건은 검찰 송치후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에서도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그 신문과정의 임의성을 부인할 자료가 없어, 송치전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외하더라도 원심의 범죄사실 인정에 지장이 없음
- 결론: 지적 논지의 취지는 수긍되나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상고이유 제2점 이유 없음
쟁점 3: 채증법칙위배·심리미진·이유모순
- 법리: 원심의 채증과정과 사실인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 그 당부를 심사함
- 포섭: 범행에 사용된 손수건·목욕타월·스타킹이 모두 피해자의 물품이고 외부인 침입 흔적이 없으며, 피고인만이 출입문 시정장치를 이중으로 잠글 수 있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등 정황을 종합하면 검찰에서의 자백은 신빙성이 있음
- 결론: 채증법칙 위배·심리미진·이유모순의 위법 없음, 상고이유 제3점 이유 없음
쟁점 4: 피해자 승낙 주장(법리오해)
- 법리: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범죄사실이 1심 판시와 같은 이상 그에 따라 처단함이 마땅함
- 포섭: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재갈을 물린 상태에서 강간하는 과정에서 기도 폐쇄로 사망)이 1심 판시와 동일하여 피해자 승낙을 전제로 한 과실치사·폭행치사 주장이 성립할 여지가 없음
- 결론: 강간죄로 처단함이 마땅하고 법리오해 없음, 상고이유 제4점 이유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
참조: 대법원 1994. 8. 9. 선고 94도12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