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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

1995. 4. 25.

AI 요약

94도23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해당 없음

소송법적 쟁점

  •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제1심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 그 소송행위의 효력
  • 위와 같은 경우 항소심이 취하여야 할 조치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됨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그 적용법조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제3조 제2항,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의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어서 형사소송법 제282조에 규정된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함
  • 그럼에도 제1심의 공판절차는 변호인 없이 이루어짐
  • 원심(광주지방법원 1994. 7. 22. 선고 94노105 판결)은 제1심의 위와 같은 위법을 간과한 채 제1심의 증거조사가 적법하였다 하여 제1심이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기하여 항소이유를 판단함
  • 원심은 나아가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면서도, 제1심판결이 거시한 증거를 그대로 인용하여 유죄판결을 함
  • 대법원은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위 필요적 변호사건 해당 여부 및 제1심 공판절차의 하자를 살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사소송법 제282조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개정하거나 심리하지 못함

판례요지

  •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는 제1심 공판절차의 효력 및 항소심의 조치
    • 형사소송법 제282조에 규정된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제1심의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 그와 같은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임
    • 이러한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위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의 진술 및 증거조사 등 심리결과에 기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함(당원 1989. 9. 26. 선고 89도550 판결 참조)
    • 따라서 항소심은 제1심의 증거조사가 적법함을 전제로 제1심 증거를 그대로 인용하여 유죄판결을 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진행된 제1심 절차의 효력 및 항소심 조치의 당부

  • 법리: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제1심 공판절차의 소송행위는 무효이며, 항소심은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소송행위를 새로이 하고 위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한 후 항소심 심리결과에 기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함(89도550)
  • 포섭: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적용법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제3조 제2항,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의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함에도 제1심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졌는데, 원심은 이러한 위법을 간과한 채 제1심 증거조사가 적법하다고 보아 제1심이 조사·채택한 증거로 항소이유를 판단하고, 양형부당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면서도 제1심판결이 거시한 증거를 그대로 인용하여 유죄판결을 함
  • 결론: 원심판결에는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소송행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도234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