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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

1995. 4. 25.

AI 요약

94도23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

1) 쟁점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제1심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 항소심이 취하여야 할 조치.

2) 사실관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의 죄(법정형 5년 이상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이 사건은 필요적 변호사건이었으나, 제1심 공판절차 전체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졌다. 원심은 이러한 위법을 간과하고 제1심이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기하여 항소이유를 판단하였으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면서도 제1심의 증거를 그대로 인용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형사소송법 제282조 —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이다. 항소심은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위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의 심리결과에 기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위법한 제1심 증거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였다.

참조: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도234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