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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뇌물공여

1994. 12. 22.

AI 요약

94도25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뇌물공여

1) 쟁점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직무집행 과정에서 손금항목 묵인 조건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뇌물죄의 성립 여부, 및 공갈죄와 뇌물죄의 구별 기준.

2) 사실관계

세무공무원인 피고인1 등 5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태양종합건설 명의의 세금계산서가 위장거래에 기한 허위 계산서라고 판단하면서도, 이를 묵인하여 세부조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회사 대표이사 피고인6으로부터 3억 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뇌물죄가 아닌 공갈죄에 해당하고, 피고인6은 공갈죄의 피해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형법 제129조 제1항, 제133조 제1항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또는 직무처리와 대가적 관계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한 경우에는 공갈죄만이 성립하고 뇌물공여죄는 성립될 수 없다. 그러나 세무공무원에게 세무조사라는 직무집행의 의사가 있었고, 과다계상된 손금항목 묵인을 조건으로, 즉 직무처리에 대한 대가관계로서 금품을 수수하였으며, 회사 대표이사는 직무행위를 매수하려는 의사에서 금품을 제공하였다면, 해당 세금계산서가 실제 진정거래에 기한 것인지, 또는 세무공무원의 묵인으로 추징 세금액이 실제로 줄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뇌물죄를 구성한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세무공무원들에게 직무집행의 의사가 있었고 직무처리와 대가관계에서 금품을 수수하였으므로 뇌물죄가 성립하고, 피고인6도 직무행위를 매수하려는 의사에서 금품을 제공하였으므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

참조: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도25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