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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변호사법위반

1994. 5. 10.

AI 요약

94도563 변호사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손해사정업무를 위임받은 손해사정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보험회사와 접촉, 화해에 관여하고 합의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받는 행위가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가 평등권·직업선택의 자유·포괄적 위임입법금지원칙에 반하는 위헌규정인지 여부
  • 형법 제1조 제1항 소정 "행위시"의 의미 및 법률 개정 전 착수되어 개정 후 종료된 행위에 개정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채증법칙 위배·심리미진 주장의 당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고 자동차보험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는 손해사정인임
  • 현행 변호사법(1993. 3. 10. 법률 제4544호로 개정된 것) 시행 당시인 1993. 3. 15.경부터 같은 해 5. 초순경까지 사이에 12회에 걸쳐, 손해사정업무를 위임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보험회사와 접촉하여 피해자의 과실비율·소득액 등 손해액 결정요인들에 대하여 절충함
  • 사정금액과 보험회사의 제시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제시액에 승복하도록 피해자들을 설득하여 합의를 유도하고, 나아가 합의과정에 참여하여 입회하는 등 화해에 관여함
  • 그 대가로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합의금의 10% 정도를 수수료로 지급받음
  • 피고인으로부터 금 23,550,000원을 추징함
  • 원심(부산지방법원 1994. 1. 28. 선고 93노3286 판결)은 위 행위가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추징 조처를 수긍함
  • 상고이유: ① 채증법칙 위배·심리미진 ②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또는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의 일반법률사건 해석, 보험업법시행규칙 제68조 손해사정인 업무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③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가 헌법상 평등권(제11조)·직업선택의 자유(제15조)·포괄적 위임입법금지원칙에 반하는 위헌규정이라는 주장 ④ 1993. 3. 10. 변호사법 개정 이전에 사건수임계약 체결과 화해관여행위가 착수되었으므로 개정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변호사 아닌 자가 일반법률사건의 화해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는 행위 처벌
형법 제1조 제1항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함
형법 제20조정당행위
헌법 제11조평등권
헌법 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
보험업법 제204조손해사정 관련 규정
보험업법시행규칙 제68조손해사정인의 업무범위

판례요지

  • 손해사정인의 화해 관여 행위와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위반 여부
    • 손해사정업무를 위임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보험회사와 접촉하여 과실비율·소득액 등 손해액 결정요인들에 대하여 절충을 하고, 사정금액과 보험회사의 제시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제시액에 승복하도록 피해자들을 설득하여 합의를 유도하고, 나아가 합의과정에 참여하여 입회하는 등 화해에 관여하고, 그 대가로 합의금의 10% 정도를 수수료로 지급받는 행위는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소정의 일반법률사건의 화해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는 것에 해당함
    •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의 벌칙규정은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취급을 단속하려는 규정으로서 헌법이 규정한 평등권(제11조)이나 직업선택의 자유(제15조), 또는 포괄적 위임입법금지원칙에 반하는 위헌규정이라 할 수 없음
    • 손해사정인이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손해사정보고서의 기재내용에 관하여 그 근거를 밝히고 타당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가 있다고 하여, 보험업법 제204조·같은법시행규칙 제68조에 의하여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만을 업으로 하는 자가 금품이나 보수를 받고 그 업무범위를 넘어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관하여 중재나 화해를 하는 것까지 정당하다고 할 수는 없음
    • 따라서 위 화해관여행위는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위반에 해당하고, 위헌·업무범위 법리오해 문제는 없음
  • 형법 제1조 제1항 "행위시"의 의미 및 개정법 적용
    •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할 때의 "행위시"라 함은 범죄행위의 종료시를 의미함(당원 1986. 7. 22. 선고 86도1012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 1993. 3. 10.의 변호사법 개정으로 비로소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한 화해관여행위가 처벌대상이 되었고 사건수임계약 체결과 화해관여행위가 위 개정 이전에 착수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관여행위가 법률개정 이후에 종료된 것이라면 개정 변호사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음
    • 따라서 개정법 시행 후 종료된 화해관여행위에 개정 변호사법을 적용한 조처는 잘못이 아님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손해사정인의 화해 관여 행위가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교통사고 피해자를 대신하여 보험회사와 접촉, 손해액 결정요인 절충, 합의 유도·입회 등 화해에 관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일반법률사건의 화해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는 것에 해당함(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 포섭: 피고인은 현행 변호사법 시행 당시인 1993. 3. 15.경부터 같은 해 5. 초순경까지 12회에 걸쳐 손해사정업무를 위임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보험회사와 접촉하여 과실비율·소득액 등을 절충하고, 제시액에 승복하도록 설득하여 합의를 유도하고 합의과정에 참여·입회하였으며, 그 대가로 합의금의 10% 정도를 수수료로 지급받음
  • 결론: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위반을 인정하고 추징한 원심 조처는 정당하며, 채증법칙 위배·심리미진·이유모순 없음

쟁점 2: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의 위헌 여부 및 업무범위 법리오해 여부

  • 법리: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취급을 단속하는 규정은 평등권·직업선택의 자유·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반하지 아니하며, 손해사정인의 업무범위(손해액·보험금 사정)를 넘는 중재·화해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음
  • 포섭: 피고인의 화해관여행위는 손해사정보고서 기재내용의 근거를 밝히거나 타당성 의견을 개진하는 수준을 넘어 보험회사 등과의 사이에서 손해배상액 결정에 관한 중재·화해를 한 것으로 손해사정인의 업무범위를 벗어남
  • 결론: 위헌 주장 및 정당행위·업무범위 관련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음

쟁점 3: 형법 제1조 제1항 "행위시"의 의미 및 개정 변호사법 적용의 당부

  • 법리: "행위시"는 범죄행위의 종료시를 의미함(86도1012)
  • 포섭: 피고인의 사건수임계약 체결과 화해관여행위 착수가 1993. 3. 10. 변호사법 개정 이전이라 하더라도, 원심 인정과 같이 그 관여행위가 법률개정 이후에 종료된 것이므로 개정 변호사법을 적용할 수 있음
  • 결론: 피고인을 변호사법위반으로 의율한 원심의 조처가 잘못이라고 할 수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4. 5. 10. 선고 94도5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