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판례 아카이브
변호사법위반
AI 요약
94도563 변호사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손해사정업무를 위임받은 손해사정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보험회사와 접촉, 화해에 관여하고 합의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받는 행위가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가 평등권·직업선택의 자유·포괄적 위임입법금지원칙에 반하는 위헌규정인지 여부
- 형법 제1조 제1항 소정 "행위시"의 의미 및 법률 개정 전 착수되어 개정 후 종료된 행위에 개정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채증법칙 위배·심리미진 주장의 당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고 자동차보험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는 손해사정인임
- 현행 변호사법(1993. 3. 10. 법률 제4544호로 개정된 것) 시행 당시인 1993. 3. 15.경부터 같은 해 5. 초순경까지 사이에 12회에 걸쳐, 손해사정업무를 위임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보험회사와 접촉하여 피해자의 과실비율·소득액 등 손해액 결정요인들에 대하여 절충함
- 사정금액과 보험회사의 제시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제시액에 승복하도록 피해자들을 설득하여 합의를 유도하고, 나아가 합의과정에 참여하여 입회하는 등 화해에 관여함
- 그 대가로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합의금의 10% 정도를 수수료로 지급받음
- 피고인으로부터 금 23,550,000원을 추징함
- 원심(부산지방법원 1994. 1. 28. 선고 93노3286 판결)은 위 행위가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추징 조처를 수긍함
- 상고이유: ① 채증법칙 위배·심리미진 ②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또는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의 일반법률사건 해석, 보험업법시행규칙 제68조 손해사정인 업무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③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가 헌법상 평등권(제11조)·직업선택의 자유(제15조)·포괄적 위임입법금지원칙에 반하는 위헌규정이라는 주장 ④ 1993. 3. 10. 변호사법 개정 이전에 사건수임계약 체결과 화해관여행위가 착수되었으므로 개정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 변호사 아닌 자가 일반법률사건의 화해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는 행위 처벌 |
| 형법 제1조 제1항 |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함 |
| 형법 제20조 | 정당행위 |
| 헌법 제11조 | 평등권 |
| 헌법 제15조 | 직업선택의 자유 |
| 보험업법 제204조 | 손해사정 관련 규정 |
| 보험업법시행규칙 제68조 | 손해사정인의 업무범위 |
판례요지
- 손해사정인의 화해 관여 행위와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위반 여부
- 손해사정업무를 위임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보험회사와 접촉하여 과실비율·소득액 등 손해액 결정요인들에 대하여 절충을 하고, 사정금액과 보험회사의 제시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제시액에 승복하도록 피해자들을 설득하여 합의를 유도하고, 나아가 합의과정에 참여하여 입회하는 등 화해에 관여하고, 그 대가로 합의금의 10% 정도를 수수료로 지급받는 행위는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소정의 일반법률사건의 화해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는 것에 해당함
-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의 벌칙규정은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취급을 단속하려는 규정으로서 헌법이 규정한 평등권(제11조)이나 직업선택의 자유(제15조), 또는 포괄적 위임입법금지원칙에 반하는 위헌규정이라 할 수 없음
- 손해사정인이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손해사정보고서의 기재내용에 관하여 그 근거를 밝히고 타당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가 있다고 하여, 보험업법 제204조·같은법시행규칙 제68조에 의하여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만을 업으로 하는 자가 금품이나 보수를 받고 그 업무범위를 넘어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관하여 중재나 화해를 하는 것까지 정당하다고 할 수는 없음
- 따라서 위 화해관여행위는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위반에 해당하고, 위헌·업무범위 법리오해 문제는 없음
- 형법 제1조 제1항 "행위시"의 의미 및 개정법 적용
-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할 때의 "행위시"라 함은 범죄행위의 종료시를 의미함(당원 1986. 7. 22. 선고 86도1012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 1993. 3. 10.의 변호사법 개정으로 비로소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한 화해관여행위가 처벌대상이 되었고 사건수임계약 체결과 화해관여행위가 위 개정 이전에 착수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관여행위가 법률개정 이후에 종료된 것이라면 개정 변호사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음
- 따라서 개정법 시행 후 종료된 화해관여행위에 개정 변호사법을 적용한 조처는 잘못이 아님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손해사정인의 화해 관여 행위가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교통사고 피해자를 대신하여 보험회사와 접촉, 손해액 결정요인 절충, 합의 유도·입회 등 화해에 관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일반법률사건의 화해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는 것에 해당함(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 포섭: 피고인은 현행 변호사법 시행 당시인 1993. 3. 15.경부터 같은 해 5. 초순경까지 12회에 걸쳐 손해사정업무를 위임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보험회사와 접촉하여 과실비율·소득액 등을 절충하고, 제시액에 승복하도록 설득하여 합의를 유도하고 합의과정에 참여·입회하였으며, 그 대가로 합의금의 10% 정도를 수수료로 지급받음
- 결론: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위반을 인정하고 추징한 원심 조처는 정당하며, 채증법칙 위배·심리미진·이유모순 없음
쟁점 2: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의 위헌 여부 및 업무범위 법리오해 여부
- 법리: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취급을 단속하는 규정은 평등권·직업선택의 자유·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반하지 아니하며, 손해사정인의 업무범위(손해액·보험금 사정)를 넘는 중재·화해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음
- 포섭: 피고인의 화해관여행위는 손해사정보고서 기재내용의 근거를 밝히거나 타당성 의견을 개진하는 수준을 넘어 보험회사 등과의 사이에서 손해배상액 결정에 관한 중재·화해를 한 것으로 손해사정인의 업무범위를 벗어남
- 결론: 위헌 주장 및 정당행위·업무범위 관련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음
쟁점 3: 형법 제1조 제1항 "행위시"의 의미 및 개정 변호사법 적용의 당부
- 법리: "행위시"는 범죄행위의 종료시를 의미함(86도1012)
- 포섭: 피고인의 사건수임계약 체결과 화해관여행위 착수가 1993. 3. 10. 변호사법 개정 이전이라 하더라도, 원심 인정과 같이 그 관여행위가 법률개정 이후에 종료된 것이므로 개정 변호사법을 적용할 수 있음
- 결론: 피고인을 변호사법위반으로 의율한 원심의 조처가 잘못이라고 할 수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4. 5. 10. 선고 94도5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