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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위반

1994. 5. 10.

AI 요약

94도563 변호사법위반

1) 쟁점

① 손해사정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를 대신하여 보험회사와 화해에 관여하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가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의 '일반법률사건의 화해에 관한 사무 취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형법 제1조 제1항의 '행위시'의 의미.

2) 사실관계

비변호사인 피고인은 손해사정인으로서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손해사정업무를 위임받아, 12회에 걸쳐 보험회사와 접촉하여 과실비율·소득액 등 손해액 결정요인을 절충하고, 보험회사 제시액에 승복하도록 피해자들을 설득하여 합의를 유도하였으며, 합의금의 약 10%를 수수료로 수령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는 1993. 3. 10. 변호사법 개정 이전에 착수되었으나 개정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 변호사가 아닌 자가 일반법률사건의 화해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형법 제1조 제1항 —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교통사고 피해자와 보험회사 간의 화해에 관여하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의 일반법률사건 화해에 관한 사무 취급에 해당한다. '행위시'란 범죄행위의 종료시를 의미하므로, 변호사법 개정 전에 착수하였더라도 개정 후에 종료된 경우에는 개정 변호사법이 적용된다.

4) 적용 및 결론

상고를 기각하였다.

참조: 대법원 1994. 5. 10. 선고 94도563 판결